경찰비례의 원칙
보이기
행정법의 일반 원칙 |
---|
행정법 총론 |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행위의 존속력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구제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행정작용법 |
행정구제법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다른 공법 영역 |
헌법 |
경찰비례의 원칙(警察比例의 原則)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1]
각주[편집]
- ↑ “법률신문 법률용어사전”. 2012년 5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7월 27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