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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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비례의 원칙(警察比例의 原則)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1]

각주[편집]

  1. “법률신문 법률용어사전”. 2012년 5월 1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7월 2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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