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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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十一租, 영어: tithe)는 헌상의 형태로서 잘 알려진 것으로서, 보통 교회 단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입의 10분의 1이다. 오늘날 십일조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하며 현금, 수표, 주식으로 낸다. 반면 역사적으로 십일조는 농작물 (땅에서 자란 것이나 나무의 열매) 같은 종류의 것으로 냈다. 이러한 조세는 이미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를 거쳐 근세 초기에까지 존속하였다.

구약 시대

십일조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고 하는데, 70인역성서에서는 에피데카토르 또는 데카토스(10)이라고 했다. 신약성서에서는 데카토스라고 한다.

족장설화속의 십일조

구약성서에서 십일조가 처음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전승이다.(창세기 14:17-20)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교활함때문에 형 에서에게 미움받아 도망갈때 베델(하느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고 십일조를 약속했다.(창세기 28:18-22)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족장설화에 언급된 십일조를 제의적인 십일조 즉, 하느님께 바치는 헌금으로서의 십일조로 해석하지는 않는다.[1]

레위기의 십일조

레위기에서는 십일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십분의 일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에 오분의 일을 얹어 물어야 한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십분의 일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레위기 27:30-33

레위기 저자는 십일조를 야훼의 거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난 것과 가축 모두 야훼께 드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민수기의 십일조

민수기에서는 십일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십일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떼어 바치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십일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십일조에서 십일조를 떼어 야훼께 바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 타작 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 전체에서 야훼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에서도 야훼의 몫을 떼어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을 거룩한 선물로 떼어 바쳐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떼어 바치고 남은 것이 레위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타작 마당에서 난 것이나 술틀에서 짜낸 것과 같아 아무데서나 너와 너의 식구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한 보수로 받은 몫이다.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힌 것이 아니니, 죽을 리가 없다.(민수기 18:20-32

민수기 저자는 십일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직자들이라 일반직업인들과는 달리 꾸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자는 이들을 배려하여 십일조를 성직자들의 생계비로 쓰도록 가르친 것이다.

신약 이후 시대

신약성서의 기자들은 십일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기독교단에 의해 강조되는 대표적인 십일조 근거 구절은 마태 23:23, 눅 11:42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한글개역 - 마태 23:23)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천주교 성경 - 루카 11:42)


이 외에도 히브리서 7장에서 아브라함 등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십일조를 주었다는 구약 내용의 인용 구절 역시 십일조의 지지라고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 교단들도 있다. 그러나 이 구절들만 가지고서는 사도시대 초대교회 공동체가 명확하게 십일조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회사속의 십일조

초대교회

1. 사도시기의 초대교회

사도시기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 유대교 개종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있으며, 사도 바울(바오로)가 개척하거나 자발적으로 형성된 이방인 교회 공동체가 있다. 유대인 개종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신약성서에서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며, 이방인 교회 공동체의 경우는 연보라고 하여 돈을 내키는대로 얼마씩 모아서 내도록 했기에 헌금액수의 제한이 없었다.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 분파로 간주되었기에 얌니야 회의로 축출되기 이전까지 유대인 개종자들은 유대교 회당에 십일조를 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제도교회 공인 이전의 고대교회

이 시기 교회 구성원의 헌금에 대한 언급은 '디다케'가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이레네우스'나 '오리게네스'도 언급하고 있다. 디다케의 경우에는 '맏물'을 바치라고 언급되어 있을 뿐, 십일조에 대한 규정은 없다.(개신교 일부에서는 이 맏물 봉헌의 규정을 십일조의 근거로 보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레네우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은 십일조를 바친다고 언급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좀 더 낼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십일조를 직접 강조하지는 않는다. 3세기 초 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최초로 성직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를 언급하면서 십일조를 그 좋은 예로서 언급하였으나, 오리게네스사도규범에서는 성직자에 대한 재정 보조만 다시 강조되었을 뿐이며 그 수단으로서 십일조는 언급되지 않는 등 이후 100년 이상 십일조에 대한 주장은 교회 안에서 조명받지 못하였다.


3. 제도교회 공인 이후의 가톨릭 교회

종교의 자유가 공인되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지원으로 기독교가 제도교회로 발전하면서 교회재정의 확충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십일조를 강조하는 교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에피파니우스'처럼 십일조는 할례보다도 가치가 없다고 하며 반대한 교부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동-서방을 막론하고 교부들은 십일조를 신자의 덕목으로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서방의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와 동방의 크리소스토모스는 십일조를 옹호한 대표적 교부이다. 하지만 이때까지 십일조는 내도 좋지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 바치는 마음가짐이 더 중시되었다.


4. 십일조의 강제화

수위권을 확립하고 동로마제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십일조는 더욱 강조되었다.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한 교황 겔라시우스의 분배규정에서 십일조 수입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여, 이미 그 당시에 십일조가 일반화된 헌금 방식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585년의 마콘 2차 지역 공의회에서는 십일조를 법적인 의무로 고시하며, 신자들이 그 의무를 등한시할 때 파문도 가능하게 하여 강제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 시기까지 십일조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교회사가들에 의해 이해되기도 한다.

중세교회

주교에게 헌금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는 최초로 카롤루스 대제 시기에 교회 내적 규율의 차원을 떠나 국가적인 민법상 징수 차원으로 전환되었고 완전하게는 1140년의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 규율되어 있다. 자체적인 교회제도(영주의 보호 하에 있는 교회)와 세속 영주로서의 수도원에 의하여 십일조는 사실상 세속적인 조세납부 형태를 띠었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종종 임대되었고 임차인은 십일조와 사실 상의 납세액의 차액을 받았다. 중세 농부들은 수확의, 수공업자들은 생산의 십분의 일을 내야 했다. 유럽에서는 모인 십일조를 보관하기 위하여 마을에 큰 창고가 설립되었다. 종종 마을에서 교회 다음으로 큰 건물이었다. 십일조를 내야 하는 토지등을 십일조의무지라 한다. 어떤 수도원은 60개의 마을에 십일조의무지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에는 구약에서 기원하는 십일조가 확대되었다. 대십일조와 소십일조가 구별된다. 대십일조는 성경에 따라 곡물과 큰 가축을 내는 것이다. 소십일조는 추가적으로 기타 아채, 과일, 채소 등의 농작물과 작은 가축을 내는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소십일조가 부과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 압착된 포도에 내는 포도주십일조.
  • 수확된 건초에 내는 건초십일조.
  • 벌채된 목재에 내는 목재십일조.
  • 도축된 동물 내지 그로부터 만들어진 육류 생산품, 달걀, 우유 등에 내는 피의 십일조.
  • 새로운 개척지에 부과되는 신개척지십일조.

이렇듯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일조가 당연한 신자의 의무이며 사회 생활로 정착되었으나, 동방 정교회에는 크리소스토모스 교부 이후에는 십일조 관련 기록이 거의 없다. 동방 정교로 개종한 블라디미르 1세가 러시아의 종교 제도를 동로마제국 정교회를 본떠 확립해나가는 과정에서 교회 수입으로서 십일조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교에는 십일조가 있었고, 다른 국가의 동방 정교회에도 십일조 전통이 한동안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종교개혁자들도 십일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루터뮌처가 이끄는 농민 세력이 제후들에게 가축에 대한 십일조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구약 말라기의 표현을 인용해서 '도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경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루터칼뱅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된 십일조를 걷는 문제보다는 헌금 수입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근대교회

시민혁명으로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면서,십일조는 유럽의 교회와 사회에서 정식으로 폐지되었다.각 유럽국가들의 십일조 폐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1887년 폐지
  • 아일랜드:1871년 아일랜드 성공회(아일랜드 교회)가 국교회 자격을 잃으면서 십일조가 폐지됨
  • 영국:1836년 곡물가격에 근거한 소작세로 대체
  • 미국:십일조를 나라에서 의무로 부과한 적 없음.단 기독교 교파별로 십일조 유무의 차이가 있어서, 모르몬교구약성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게 특징인 안식교를 포함한 일부 교파들은 십일조를 요구함.
  • 독일:1803년 제국회의에 의해,교회세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세가 등장함. 즉, 십일조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교회세가 등장하였다. 교회세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인수에 따라 개신교로마 가톨릭에 분배된다.단,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임을 표기해야만 소득세의 8-9%를 교회세로 부과한다.
  • 프랑스:프랑스 대혁명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유럽국가들에서도 십일조가 폐지되었다.[2]

참조

  1. 《이야기교회사》십일조는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십일조와 교회세-독일교회의 경우/이성덕 지음/살림 p.232-233
  2. 《이야기교회사》십일조는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십일조와 교회세-독일교회의 경우/이성덕 지음/살림 p.24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