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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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인(韓國華人)는 한국화교(韓國華僑)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는 화인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한국에 유학이나 업무 파견 등으로 온 중국인이나 대만인과 다르다. 한국을 고향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은 한국에 이민온 지 최소한 3세가 넘었다. (외부링크 한국화교인권포럼 참조) 1970년에는 화인 인구가 12만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2만 4천명의 화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화인의 대부분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로 부산, 인천, 서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출신지는 대부분 중국 대륙 산동 지방이다.

목차

[편집] 역사

[편집] 국적 문제

[편집] 대한민국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화인 1세들의 대부분은 중국 대륙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민왔으며, 당시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다. 1949년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하여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으로 철퇴하고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한국화인 2세는 물론이고 3세, 4세 또한 모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속인주의(屬人主義)인 관계로 이들은 모두 중화민국 국적이다. 따라서 중국 대륙 출신의 후예인 한국화인들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지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3세대가 넘도록 생활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40년 가까이 영주권 제도가 없었으므로 한국화인들은 그들이 태어난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F2 장기 거주 사증을 취득하여 2년마다 갱신하는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다가, 1990년대에 F5 영주 사증 제도가 생기면서 불편을 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까다로운 귀화절차로 인해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 많은 내용은 외부 링크 한국화교인권포럼 참조.

[편집] 중화민국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한국에 있는 한국화인은 중화민국(대만)에 호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적상 조국인 중화민국으로 입국시 별도로 입국 사증이 필요하다. 한국화인은 중화민국 국민에게 사증을 면제하는 국가에 대부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일본은 대만에 호적이 없는 중화민국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일본을 방문하려면 사증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인은 대만 방문시 30일 간 사증이 면제된다.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화교는 중국 대륙으로 입국시 여권 대신 중국 영사관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여행증을 여권 대신 사용한다. 단,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사증 없이도 30일간 방문할 수 있다.

[편집] 인구

2002년 통계 한국 화인 인구
지역 화인 인구
서울 약 8000명
인천 약 3200명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총 8800명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