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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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罷業, Strike)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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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편집]
파업의 뜻 [편집]
파업은 노사협상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행위이며,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쟁의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요구사항 [편집]
노동자측이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는 노동환경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인 임금 인상률, 작업시간, 고용환경, 고용안정 등에 관한 것이 많다. 고용주가 도입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경우와 같이 구체적 쟁점이 문제가 되어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사이에 벌어진 노동조건 협상 곧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의미한다.
헌법에서의 의미 [편집]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단체교섭권와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여기서 단체행동은 잔업거부,태업,파업,부분파업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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