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숍(open shop)은 기업의 고용노동자가 그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고용이나 해고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제도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경우에 취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오픈 숍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