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드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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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드 숍(closed shop)은 이해를 공통으로 하는 모든 노동자를 조합에 가입시키고 조합원임을 고용의 조건으로 삼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노동조합에 가입 중인 기존의 조합원이 아니면(따라서 노동조합에 의하여 제명되거나 또는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에 해고된다.), 고용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측에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서 사실상 기업별 노동조합을 단위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클로즈드 숍 조항은 드물게 존해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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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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