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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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념 추가 관련[편집]

당 이념에 반미주의를 추가해도 될까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당이기는 한데 그 과정에 약간의 마찰이 있기는 해서 말입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1월 24일 (화) 23:41 (KST)답변

민주노동당 세력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일단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는 합니다만, 당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엔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당 초기라서 동의한다는 성향이 강하죠. --가람 (논의) 2012년 1월 24일 (화) 23:51 (KST)답변
저도 굳이 반미주의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공유자 (토론) 2012년 1월 24일 (화) 23:52 (KST)답변
미군철수 주장이 바로 반미주의로 귀결될 수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2년 1월 25일 (수) 10:39 (KST)답변
미국 관련 강령으로 한미동맹 해체도 있습니다.--Amoeba (토론) 2012년 2월 5일 (일) 14:51 (KST)답변

엄청 손봐야...[편집]

이건 뭐 내용이 민노당, 진보신당 등에 비해 부실을 넘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2월 5일 (일) 00:35 (KST)답변

비판 문단[편집]

사용자:1이 이유없이 출처도 확실한 문단을 삭제하고 있습니다.--바울 (토론) 2012년 2월 11일 (토) 20:35 (KST)답변

성향에 대한 비판및 논란은 정당문서에 넣기에 부적절합니다. 대부분의 여야갈등 정책들은 비판이 수반되기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판이 너무 광범위해지죠.--1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12:25 (KST)답변
한나라당문서와,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문서를 고려했을 때에, 비판 부분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두 당은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 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하지만 통합진보당 문서의 비판 부분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에, 이 문서에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2년 2월 13일 (월) 12:38 (KST)답변
한나라당문서와, 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의 경우 정책비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비판이 편협되어 있습니다--1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12:41 (KST)답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비판문서와 2011년 대한민국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문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문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문서를 분리했죠.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2년 2월 13일 (월) 12:54 (KST)답변
통합진보당 만들면서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사이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에 대한 불만 제기도 사실이고요. 다 있었던 일만 골라 기술하는건데 어디가 편협하다는거죠. 조갑제 의견은 편협해 보이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바울 (토론) 2012년 2월 14일 (화) 21:27 (KST)답변

근데 현재 내용상으로는 비판만을 삽입하기 위해 글을 쓰시고, 그걸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Ellif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16:17 (KST)답변

제가 쓴 글도 아닌데도 그렇게 보여진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각 정당에 있던 비판부분이 갑자기 사라져 반응했을 뿐입니다. 표현상 중립성 문제는 존재 하는 것같군요.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2년 2월 13일 (월) 16:46 (KST)답변
개인의 비판이나 짤막한 비판은 문단생성으로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다. 조갑제의 비판 한 줄이 문단하나씩이나 차지해야 할지도 의문이구요. 그러므로 짤막하게 문단형식으로 나눕니다--1 (토론) 2012년 2월 13일 (월) 20:16 (KST)답변
통삭을 안 하신다면 저도 그 다음은 이견이 없습니다. 미리내바라기 (토의) 2012년 2월 14일 (화) 16:08 (KST)답변

당선자 명단[편집]

당선자 명단을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Amoeba (토론) 2012년 4월 22일 (일) 19:52 (KST)답변

확실하게 일부러 누가 삽입하신것 같습니다. 2단으로 줄여서 숨김처리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 Ellif (토론) 2012년 4월 23일 (월) 23:21 (KST)답변
삭제하였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5월 31일 (목) 10:22 (KST)답변

틀:정당 정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어 추가[편집]

표어 넣었습니다. 이념을 단순히 넣는것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등 애매모호한 기준) 슬로건이나 표어를 넣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Mctomy (토론) 2012년 6월 2일 (토) 22:09 (KST)답변

통합진보당의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별도 문서로 독립시킵시다[편집]

최근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일련의 사태는 이제 별도 문서로 독립시켜야 할 정도로 서술해야할 내용이 방대해졌고 앞으롣 장기 지속될 문제인 듯 합니다. 따라서, 별도 문서로 독립시켰으면 합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건〉 이 명칭을 제안합니다. --알비스 (토론) 2012년 7월 27일 (금) 02:46 (KST)답변

부정 선거 사건이라 함은, 그 사건과 그 여파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의 일련의 일들은 그 여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그 여파에서 분리해 온 구당파와 신당파의 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시작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거니와, 이것이 분리되어 서술할만큼 그렇게 방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그 후에 분리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기에, 따라서, 분리 서술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가람 (논의) 2012년 7월 27일 (금) 02:51 (KST)답변
제3당의 당내 문제를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서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2년 7월 27일 (금) 12:22 (KST)답변
이미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라는 문서가 있긴 합니다.--Amoeba (토론) 2012년 7월 28일 (토) 15:46 (KST)답변

통합진보당 이념[편집]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내자는 이념인데 통합진보당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복지를 하자는 것이니, 사회자유주의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Sm5278 (토론) 2012년 8월 7일 (화) 22:37 (KST)답변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 국민참여당은 사회자유주의적 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통진당이 사회민주주의인지 사회자유주의인지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병기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12년 8월 8일 (수) 13:43 (KST)답변

통진당 의원수 유지 요청[편집]

현재 비례4명이 '셀프제명'을 하였는데, 이 제명이 유효한 것인지 당내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명확히 된 뒤에 의원 수를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숫자를 변경하시기 전에 미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adidas (토론) 2012년 9월 7일 (금) 17:29 (KST)답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장이 제명된걸 인정하면 탈당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통합진보당 일각에서 재적의원의 2/3 찬성을 제명 기준으로 당규를 바꿨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법 대로 재적의원 반수만 제명에 동의하면 됩니다. 국회의장의 제명 인정 기사가 뜰 때 6명으로 바꾸면 되겠죠.--Amoeba (토론) 2012년 9월 7일 (금) 19:12 (KST)답변

통합진보당 문서, NPOV로 보기[편집]

안녕하세요. 위키백과 편집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통합진보당 문서의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다른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편향적입니다. --Mctomy (토론) 2013년 1월 5일 (토) 17:09 (KST)답변

부족한가요???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 문서에 비해 안 짧고요. 그럼 부정경선 사건 문서를 병합하는 것도;; 비교섭단체니까 문서가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통진당은 뭐든 끌어다 써도 이것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도 해 봤어요.--Jytim (토론) 2013년 1월 5일 (토) 22:30 (KST)답변
내용의 양이 많아 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경선 사건. 과연 다양한 주장이 반영되어있나요? 차라리 문서를 폐기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비당권파의 주장이라는 토막글은 아예 완성 자체도 안되어있구요. 뭐든 끌어다 쓰는게 위키백과는 아니지요. --Mctomy (토론) 2013년 1월 6일 (일) 21:13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통합진보당에서 2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1일 (일) 06:58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통합진보당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9일 (월) 09:02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0년 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통합진보당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0년 1월 12일 (일) 07:14 (KST)답변

통합진보당이념에 주체사상을 추가해야합니다.[편집]

통합진보당이념에 주체사상을 추가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통진당이념이 주체사상이란것을 사실상 인정했고 통진당원다수는 주체사상을 추종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므로 위키백과에 헌재의판단내용은 인용되야합니다 위키백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합니다.

(헌재판결문)한겨레 ⑴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경기동부연합 주요 구성원 등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는 이들이 다수 참석한 내란관련 사건(‘내란관련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내란관련 사건 회합 참가자들은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과거 민혁당과 일심회 등에서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 회합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과 이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옹호 등을 보면 이 회합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에서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할 목적으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했다.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⑵통합진보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합진보당의 여러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⑶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합진보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 얻는 법익이 정당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⑷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소속 정당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들의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 7272 (토론) 2020년 3월 2일 (월) 4:30 (KST) 7272 (토론) 2020년 3월 2일 (월) 04:30 (KST)답변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17002

조선일보인용 통진당원 주체사상소지 국보법위반구속 7272 (토론) 2020년 3월 2일 (월) 04:34 (KST)답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NPOV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의 위키백과가 아닙니다. 영어위키백과에서는 아예 중도좌파~좌익 정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통합진보당을 물론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주체사상 표기는 명백히 NPOV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삭은사과 (토론)

헌법재판소는 명백 국가기관입니다. 위키백과는 국가기관을 신뢰해야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합니다. 통진당 당원 상당수 주체사상을 추종했습니다. 7272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01:25 (KST)답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NPOV적이라 봐야합니다. 7272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01:28 (KST)답변

의견 @7272, 삭은사과: 위키백과에는 어느 한 국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중립적인 시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영어 위키백과 또한 어디까지나 2011년의 자료에 근거해서 진보주의를 표방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호로조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20:52 (KST)답변
저도 호로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인용하는 것은 전혀 NPOV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의 위키백과가 아니니까요.--삭은사과 (토론) 2020년 7월 16일 (목) 10:31 (KST)답변

통합진보당 주체사상이 공식이념은 아니지만 당원대다수는 주체사상을 추종했습니다. 즉비공식적으론 주체사상을 통합진보당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7272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07:02 (KST)답변

https://v.kakao.com/v/20130830071311505 (연합뉴스)

통합진보당RO녹취록이 증거입니다 녹취록에 의하면 북한의 혁명노선인 주체사상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습니다. 7272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07:13 (KST)답변

의견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지만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어느의 편도 아니고 어느쪽에 소속된기관이아닌 헌법만을 수호하고 각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편도아닌 중립적 판결을 결정하는 중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헌법112조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7272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07:47 (KST)답변

의견중요한 것은 헌법 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NPOV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진짜 중립적인 자료에서 당의 이념을 주체사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언어판 위키백과에서도 infobox에 주체사상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 내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이들도 있었다면 그것은 본문에 적어넣으면 될 일이지 infobox에 기재하는 것은 NPOV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삭은사과 (토론) 2020년 7월 16일 (목) 10:30 (KST)답변

의견헌법재판소 가 비록 국가 기관 일지라도 헌법 112조에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는 내용이 있어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NPOV적일수 있습니다. 7272 (토론) 2020년 8월 24일 (월) 17:29 (KST)답변

의견 헌법 112조가 NPOV적이라는것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 112조의 내용 보면 헌법재판소의 주장을 인용할수 있으며 NPOV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NPOV적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국가 기관일지라도 입법,사법.행정 어느 소속도아니며 독립적 중립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7272 (토론) 2020년 8월 24일 (월) 17:32 (KST)답변

2020년 3월 16일의 편집 요청[편집]

김재연 (정치인) 링크를 김재연 (1980년) 링크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진화 Sangjinhwa (토론) 2020년 3월 16일 (월) 22:29 (KST)답변

@Sangjinhwa: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로조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20:40 (KST)답변
취소하겠습니다. -- 상진화 Sangjinhwa (토론) 2020년 3월 31일 (화) 22:36 (KST)답변
검토하였습니다. --호로조 (토론) 2020년 4월 1일 (수) 10:49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1년 6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통합진보당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1년 6월 11일 (금) 23:51 (KST)답변

외부 링크 수정됨 (2022년 1월)[편집]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통합진보당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22년 1월 8일 (토) 01:1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