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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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出席要求書)는 수사권을 가진 행정청[1]이 당사자[2]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을 말한다.

개요[편집]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은 당사자의 확인 해야만 하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사권을 가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논란[편집]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수사이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2)는 규정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용하여 출석을 강요하는 것이 수사상의 관행이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사건번호 : 2014헌마410)이 회부되어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경찰청 검찰청 노동청 등
  2. 피의자, 참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