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國家淸廉委員會,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시행등을 담당하는,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서,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고, 2005년 7월 21일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 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었다.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중 3인(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 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추천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사무처는 부패방지정책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목차 |
설치 근거[편집]
- 국가청렴위원회직제 [("부패방지위원회 직제"에서 변경) 대통령령 제18965호 2005.07.26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제1조
연혁[편집]
조직[편집]
- 사무처 ( 2005.07 ~ 2008.02 )
역대 정·부위원장[편집]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편집]
| 공화국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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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정부 | 초대 | 정성진(鄭城鎭) | 2004년 8월 30일 ~ 2007년 8월 8일 | 경북 영천 | 법무부 장관 | |
| 2대 | 이종백(李鐘伯) | 2007년 8월 9일 ~ 2008년 2월 28일 | 경남 울산 (현 경남과 분리) |
서울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부산·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국가청렴위원회 부위원장[편집]
참고[편집]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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