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청(國土建設廳)은 1961년 7월 22일 건설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2년 6월 18일 건설부를 재건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 정부조직법 [법률 제660호, 1961.07.22 일부개정] 제10조의3[1]
- 국토건설청직제 [각령 제58호, 1961.07.22 제정] 제1조[2]
- 국립건설연구소 ( 1961.10 ~ 1962.06 )
- 국립건설연구소 지도과 ( 1961.10 ~ 1962.06 )
- 국립건설연구소 측량과 ( 1961.10 ~ 1962.06 )
- 국토보전국 ( 1961.10 ~ 1962.06 )
- 부산지방국토건설국 ( 1961.10 ~ 196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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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토건설국 제주축항사무소 ( 1962.01 ~ 1962.02 )
- 서울지방국토건설국 ( 1961.10 ~ 1962.02 )
- 영남국토건설국 ( 1962.02 ~ 1962.06 )
- 영남지방국토건설국 제주축항사무소 ( 1962.02 ~ 1962.06 )
- 이리지방건설국 ( 1961.10 ~ 196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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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지방국토건설국 ( 1961.10 ~ 1962.02 )
- 이리지방국토건설국 제주축항사무소 ( 1961.10 ~ 1962.01 )
- 중앙국토건설국 ( 1962.02 ~ 1962.06 )
- 태백산국토건설국 ( 1962.02 ~ 1962.06 )
- 태백산지역국토건설국 ( 1961.10 ~ 1962.02 )
- 호남국토건설국 ( 1962.02 ~ 196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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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청·차장[편집]
국토건설청장[편집]
국토건설청 차장[편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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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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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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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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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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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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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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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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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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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모(安京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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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7월 20일 ~ 1962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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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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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쿠시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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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국토건설국장·울산개발계획본부장&교통부 장관&한국수자원개발공사 사장&산업기지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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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 소속하에 국토건설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계획국과 관리국을 둔다.
- ↑ 국토건설청은 경제기획원장의 명을 승하여 장기경제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및 개조의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