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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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위원회
司正委員會
설립일 1955년 11월 2일
해산일 1960년 8월 31일
전신 감찰위원회
후신 감찰위원회
상급기관 대통령

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5년 11월 2일 감찰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1960년 8월 31일 감찰위원회를 재건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편집]

  • 사정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017호 1955.03.07 제정] 제1조[1]

연혁[편집]

역대 위원장[편집]

사정위원회 위원장[편집]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제 1 공화국 초대 조용순(趙容淳) 1955년 11월 2일 ~ 1958년 6월 8일 충남 대전
(현 충남과 분리)
서울대 법무부 장관&대법원장
2대 정순석(鄭順錫) 1958년 10월 8일 ~ 1960년 6월 24일 황해 연백 서울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3대 최병석(崔秉錫) 1960년 6월 25일 ~ 1960년 8월 31일 법무부 감찰국장

각주[편집]

  1.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사정위원회를 둔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