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3,490개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기관장으로서 3부요인에 준하는 예우(총리급)를 받으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1명) 및 사무총장은 장관급(국무위원급)으로, 사무차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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