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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국노]]
*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2009년 6월 1일 (월) 00:16 판

친일파(親日派, 틀:Ja-y, 중국어: 親日派, 亲日派)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그에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 및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킨다.

한국의 친일파

대한제국 시절 한일병합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와 당시 고위 관직자 근무자 등 일제 강점기친일 행위를 한, 즉 당시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을 말한다.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일파이나 학일파, 극일을 주장하는 극일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기준과 대상

보통 일본인은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으며, 한국어에서는 많은 경우 한국인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와 한일병합 당시 고위 관직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창씨개명자 및 소극적인 친일행위자, 민족개량주의자 등도 포함하는가의 여부 등 그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체제 하에서 수동적인 친일 행위를 한 사람은 친일파로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협력한 정도는 이른바 반민족행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역시 결국은 똑같은 친일행위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948년 반민특위가 지목한 조사 대상자와 1990년 이후 임종국이 친일파로 발굴, 설정한 인원을 친일파로 간주한다. 2005년 8월, 친일인명사전편찬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인정한 일제강점기 친일파 3,090명의 본명을 적은 목록을 책으로 출판하여, 책에 실린 인물이나 유족으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는 2006년 12월 6일,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106명을 적은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대상과 유족 등의 반발의 여지가 남아있다[출처 필요].

청산 노력

중국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민당중국 공산당 모두 사형 등으로 처벌한 바가 있다. 일본에 의한 친일괴뢰 정부였던 왕징웨이 정권에 참여한 고위관리 대다수는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모두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푸이 등 일부는 후에 사면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 군정기부터 친일파나 지주를 처벌했다. 그러나 세계적 무용가였던 최승희나 사회주의 국가 수립에 동조하는 친일파들은 북한정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최승희가 친일파라는 주장은 확실하지 않다.

대한민국

제헌 국회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권력기반이 된 친일파나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역시 반민특위를 공중분해시키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설도 있다.

2005년 12월 8일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 29일에 공포되었다. 친일파라고 인정된 인물이 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는 특정 재산을 후손 등이 상속했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몰수하거나 환불 취소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세워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와 그 재산을 조사해 몰수 대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 법안에 발의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였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였다. [2]

참조

같이 보기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