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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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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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호|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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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통령의 권한 ==
== 부통령의 권한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이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국회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대한민국 헌법 제2호|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 (대한민국)|자유당]]이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국회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랄 것이 없었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대한민국 국무원|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랄 것이 없었다.

2017년 12월 31일 (일) 18:59 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부통령
관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에 있었음
임기4년 중임제였음
초대이시영
설치일1948년 7월 24일
마지막허정(권한대행)
폐지일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1960년 제2공화국 수립으로 부통령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폐지되었고,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

부통령의 권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랄 것이 없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승계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2차 개정 헌법 제55조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부통령 사고시

제1공화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1954년 사사오입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된 제2차 개정 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1]

부통령 궐위시

제1공화국 헌법은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였고, 후임 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였다.

제2차 개정 헌법(제5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역대 부통령 목록

  진보정당
  보수정당
  권한대행
이름 초상 임기 시작 임기 종료 정당
초대 1 이시영
(李始榮)
1948년 7월 24일 1951년 5월 9일
(사임)[2]
독립촉성국민회->민주국민당
권한대행 권한대행 허정
(許政)
1951년 5월 10일 1951년 5월 16일
[3]
민주국민당
2 2 김성수
(金性洙)
1951년 5월 17일 1952년 5월 29일
(사임)[4]
민주국민당
권한대행 권한대행 장택상
(張澤相)
1952년 5월 30일 1952년 8월 14일
[5]
자유당
3 3 함태영
(咸台永)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무소속
4 4 장면
(張勉)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5일
(사임)[6][7]
민주당
3 3 허정
(許政)
1960년 4월 25일 1960년 6월 14일 무소속

대한민국의 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의 부통령 권한대행(大韓民國의 副統領 權限代行)은 대한민국 정부 1공 시대 당시 부통령 직위가 유고 시에 국무총리 및 총리 서리 혹은 국회의장이 부통령 자리를 대신한 직위를 뜻한다.

역대 대한민국 부통령 권한대행

  • 허정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51년 5월 10일 ~ 1951년 5월 16일 (이시영의 사임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
  • 장택상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52년 5월 30일 ~ 1952년 8월 14일 (1951년 2대 부통령 보선으로 당선되었던 김성수가 또다시 갑작스레 사임 선언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 업무 수행)
  • 허정 부통령 권한대행 - 재임기간: 1960년 4월 25일 ~ 1960년 6월 14일 (장면의 사임 선언으로 인하여 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다가 제2공화국 헌법 수립과 동시에 부통령직 폐지)

같이 보기

각주

  1. 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차 개정 헌법)
    제1공화국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차 개정 헌법)
  2.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반발
  3. 총리 서리, 이시영의 사임으로 인한 권한대행
  4.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반발
  5. 국무총리, 김성수의 사임으로 인한 권한대행
  6. “국회서 접수선포”. 《동아일보》. 1960년 4월 26일. 
  7. 4.19혁명을 따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