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치 파동
부산 정치 파동(釜山政治波動)은 1952년 5월 25일부터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공포까지의 기간 동안 6.25 전쟁 중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 파행이다. 이 기간에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자신의 기반이 약한 국회가 아닌, 국민적 지지를 통한 집권을 위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를 골자로하는 발췌개헌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위
[편집]1950년, 5·30 선거에서 피선된 제2대 국회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은 불투명해지고 있었다. 6.25 전쟁 와중인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는 정부의 개헌안을 부결시켰고, 4월 17일에는 야당 성향의 의원 123명을 주축으로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1952년 5월 24일, 금정산 공비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비 소탕 목적으로 다음날인 5월 25일,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원용덕을 임명했다.
또한 5월 26일, 전시 중에 북한과 내통한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50여명을 헌병대가 연행하였고, 이때 구속된 국회의원 정헌주(鄭憲柱),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 등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5월 29일, 이승만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
국제 구락부 사건
[편집]유엔 한국위원회 위원단의 성명 등 정치파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쇄도하자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6월 20일, 부산 국제 구락부에서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반독재 호헌 구국 선언을 하는 회의장에 괴한이 습격하여 피습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국제 구락부 사건이라고 부른다. 한편 6월 25일, 이승만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6월 30일에는 민중자결단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80여명의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발췌 개헌
[편집]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장택상을 중심으로한 신라회(新羅會)가 주축이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발췌하여 만든 타협안인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마련했다. 7월 4일, 군경(軍警)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투표하여 출석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공포되었으며, 이 광경을 본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반발하여 부통령직 사표를 냈다.
참고자료
[편집]-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서중석 저. 웅진.
- 《지배자의 국가, 민중의 나라》, 서중석 저. 돌베개
- 국사편찬위원회 헌정사 자료 DB "제1차 헌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