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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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미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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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일 (일) 13:47 판

2000년에 찍은위성사진. 북한의 전력생산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웃 국가들과 대비된다.

제네바 합의(-合意)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국1994년 10월 21일 맺은 외교적 합의이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네바 합의의 배경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1]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제네바 합의 비공개 전문

  •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 1. 경수로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원자로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 2.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 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3.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동결조치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5㎽/E급 시험용 원자로의 연료 재장전 및 가동 금지  - 50㎽/E 및 200㎽/E급 원자로의 건설 중지  -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 및 가동 중지  - (핵)연료 가공 공장의 가동 중지 
  • 4. 북한은 더 이상의 흑연감속형 원자로와 관련 설비를 일체 건설하지 않는다. 
  • 5. 이 합의문 서명 후 첫해 중 중유(발전 및 난방용)의 대북한 공급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3개월 이내 5만t  - - 3개월 이후 1년 이내 : 추가로 10만t  - 그 뒤 매년 50만t 
  • 6. `합의의 틀'에 명시된 대로 경수로의 상당 부분이 완성되었을 때 북한은 북한 내에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최초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장소와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 안전조치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 7.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 언급된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 
  • 1) 경수로 사업을 위한 계약의 체결 
  • 2) 경수로 부지의 준비와 굴착의 완료와 경수로 사업용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준비의 완료 
  • 3) 선정된 경수로 부지에 건설할 공장의 최초 설계도면 완성 
  • 4) 사업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제1호 원자로의 주요 부품의 확정과 가공 
  • 5) 사업 계획과 일정에 의거한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제1호 원자로용 비핵 주요부품의 인도 
  • 6) 사업계획과 일정에 정해진 진도에 따른 제1호 원자로용 터빈 수용 건물 및 부속 건물의 완공 
  • 7) 핵 증기공급 시스템용 부품 공급이 시작될 수 있을 단계까지의 제1호 원자로의 원자로용 건물과 그 부속건물의 완공 
  • 8) 사업계획과 일정에 따른 제2호 원자로의 토목공사와 부품의 가공 및 인도 
  • 8. 제1호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은 동결상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들의 해체에 착수하며 그 같은 해체작업은 제2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북한의 동결된 흑연감속로와 관련 설비의 해체는 그 설비의 해체나 파괴를 통하여 그 부품과 장비들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9. 제1호 원자로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가 시작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사용 후 연료의 최종처리를 위한 국외 반출을 개시하여 제1호 원자로가 준공될 때 완료하기로 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적 및 안전상의 고려가 요구되는 기간 안에 북한은 최종적 국외 반출을 가능하게 할 사용 후 연료 보관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 10.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핵공급그룹(N 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제네바 합의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시설을 동결하였다. 또한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다.

조약 위반

북한의 조약 위반

미국의 조약 위반

  • 북미관계 정상화.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정상화란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말하는데,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이는 미국은 북한의 우선적 핵포기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의 평화 협정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북미 단독 평화협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다.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제네바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으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이에 6자 회담을 고수하였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회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회담을 위한 회담만 지속되었다. 미국은 중유와 경수로 발전소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 중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등으로 북한의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왔다. 결국 양측의 신뢰구축은 실패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부시행정부 이후 '악의 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제네바 합의는 핵무기와 관련된 합의이며 북한과 미국의 합의이기에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나 연례 훈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 점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그 시점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혹은 부시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2]

각주

  1. http://100.naver.com/100.nhn?docid=150532
  2. 통일문제연구, 제15권1호(2003년 상반기), pp.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