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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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일 (월) 23:35 판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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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 ||||
시민결합(市民結合, civil union) 또는 생활동반자관계는 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이다. 혼인 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상속, 세제, 보험, 의료 등의 법적 이익이 보장된다. 이혼보다 결합의 해소가 자유롭다. 영미권에서는 civil partnership, registered partnership 등의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민결합제도는 본래 20세기 말 LGBT인권의 신장과 함께 동성결혼 허용 요구에 대한 정치적 대체제로서 탄생하였으며, 지금은 종종 동성결혼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시민결합은 1989년 덴마크에서 시작하여, 이후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미국의 버몬트 주 등 세계 여러나라에 도입되었다. 이성간에만 허가되는 시민결합제도는 2002년 브라질에서 처음 입법하였으나 9년 후 동성커플에게도 허용하였다. 2014년 11월 현재 약 20여개 국가에서 시민결합제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