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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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Jun1moon님) - 주제: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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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 ==
==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統合進步黨解散請求事件)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가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br/>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이 시기에 [[박근혜]]는 [[유럽]]출장 중이었는데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하였다. <Br/>
이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였다. <br/>
정당해산과 관련하여 전례가 없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수 인 것으로 드러났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45&oid=001&aid=0006578735&ptype=011 통합진보당 의원의 앞날은…헌재 결정에 좌우], 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ref>





2014년 6월 24일 (화) 07:01 판

문서명을 바꿔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와 기존의 헌재 판례 문서명에 맞춰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으로 옮길 수 있음.--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7일 (목) 22:11 (KST)답변

토론 없이 그냥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7일 (목) 22:20 (KST)답변
옮겼습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26일 (화) 18:18 (KST)답변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사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탄핵소추사건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라고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0k (토론) 2014년 2월 5일 (수) 03:47 (KST)답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라고 하는게 맞지않나요..

헌법과 법률에 정당해산심판이라고 나오죠.... 정당해산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해당 정당 이름을 붙이는게 .. 청구와 해산이라는건 정당심판이라는 ㄱ큰 범주 내에 들어가는 문제 일뿐이고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6:42 (KST)답변

대한민국 법무부가 맞지 왜 자꾸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삼권 가운데 하나의 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하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거구요. 국무회의라는 것은 행정부 내의 일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을 앞에 두고 박근혜정부의 법무부라고 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되돌리는건 명백하게 권한을 남용하는것입니다

또한 사건번호 부재는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부여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청구키로 했으면 법무부가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 시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중간 부분 뺴버려서 마치 대통령 결재로 청구한거처럼 하는건 사실왜곡에 해당합니다. 다수 견해라고 하는것도 명백히 잘못된겁니다. 일부 교수들 가운데 다수라고 하는게 타당하죠 전수조사를 한게 아니니까Jun1moon (토론) 2014년 6월 24일 (화) 07:01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