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문제
보이기
행정법의 일반 원칙 |
---|
행정법 총론 |
행정의 행위형식 |
행정행위의 존속력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행정구제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행정작용법 |
행정구제법 |
행정조직법 |
특별행정작용법 |
다른 공법 영역 |
헌법 |
선결문제(先決問題)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
판례
[편집]-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
-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 구 도시계획법 제78조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4]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지면 설령 취소판결 전에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