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은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행정권이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광의의 국고행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계[편집]

각 행정청이 갖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사법작용[편집]

조달행정[편집]

영리활동[편집]

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