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법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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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은 행정의 행위형식으로 행정권이 사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광의의 국고행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계[편집]
각 행정청이 갖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사법작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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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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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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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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