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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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무처 | |
國務院 事務處 | |
설립일 | 1960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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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 | 1961년 7월 12일 |
전신 | 국무원 사무국 |
후신 | 내각사무처 |
상급기관 | 국무원 |
국무원 사무처(國務院 事務處)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의 예하 기관이었다. 1960년 7월 1일 국무원 사무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1961년 7월 12일 내각사무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연혁
[편집]조직
[편집]- 공보국 ( 1960.07 ~ 1961.06 )
- 방송관리국 ( 1960.07 ~ 1961.06 )
- 법제국 ( 1960.07 ~ 1961.07 )
- 인사국 ( 1960.07 ~ 1961.07 )
- 총무과 ( 1960.07 ~ 1961.06 )
- 영화과 ( 1960.07 ~ 1961.06 )
역대 처·차장
[편집]국무원 사무처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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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화국 | 서리 | 서석순(徐碩淳) | 1960년 7월 1일 ~ 1960년 7월 3일 | 전남 고흥 | 미국 네브래스카대 | 공보실장 |
8대 | 이호(李澔) | 1960년 7월 4일 ~ 1960년 8월 19일 | 경북 영천 | 일본 도쿄대 | 내무부 치안국장&국방부 차관&내무부 장관&법무부 장관&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국정자문위원회 위원&주 일본 대사&대한적십자사 총재 | |
9대 | 오위영(吳緯泳) | 1960년 8월 20일 ~ 1960년 9월 11일 | 경남 울산 (현 경남과 분리) |
일본 고베대 | 무임소 장관&제2·4·5대 국회의원&민주당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 |
10대 | 정헌주(鄭憲柱) | 1960년 9월 12일 ~ 1961년 5월 18일 | 경남 고성 | 일본 주오대 | 교통부 장관&제2·4·5·8·9대 국회의원&신민당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
국무원 사무처 차장
[편집]국무원 사무처 행정·사무차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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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화국 | 3대 | 신두영(申斗永) | 1960년 7월 1일 ~ 1960년 9월 17일 | 충남 공주 | 수원농생명고교 | 총무처 차관&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국제관광공사 총재 |
4대 | 장덕용(張德鎔) | 1960년 9월 17일 ~ 1961년 5월 18일 | 평북 의주 | 서울대 | 교통부 사무차관 |
국무원 사무처 법제차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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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화국 | 3대 | 박일경(朴一慶) | 1960년 7월 1일 ~ 1960년 8월 26일 | 경북 의성 | 서울대 | 법제처장&문교부 장관 |
4대 | 1960년 8월 26일 ~ 1961년 5월 18일 |
각주
[편집]- ↑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법제·인사·상훈·방송관리와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국무원사무처를 둔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행정각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국무원사무처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 사무처장은 국무위원으로써 보하며 국무원사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 국무원사무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정리하고 국무원의 공보, 법제, 인사, 상훈, 방송관리와 기타 국무원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타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