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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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9년 전 (Namoroka님) - 주제: 제목 변경

제목 변경[편집]

국어 사전에는 이중 국적이라는 표제어로 올라와있고, 다중 국적 및 복수 국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단, 중국적(重國籍)이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이중 국적이라는 표현이 더욱더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Namoroka (토론) 2014년 2월 22일 (토) 17:34 (KST)답변

확실히 다중국적이란 표현은 쓰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적법상 이중국적이란 표현은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법률 제10275호, 2010.5.4>) 부칙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이를 볼 때 다중국적과 이중국적이란 표현은 '복수국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Привет(토론) 2014년 3월 4일 (화) 21:03 (KST)답변

표준국어대사전 보다 국적법과 같은 법조항이 더욱 우선시 되나요? --Namoroka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11:35 (KST)답변


한국이랑 일본 복수국적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한국같은 경우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대를 가는 조건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냐고요? 지식인에도 나와 있으며 국적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이중국적유지에 관해


국적법 제10조, 제13조, 부칙2조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

  •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 [전문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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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으로 표제어 변경[편집]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의 내용입니다.

이중국적

『법률』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중국적(重籍).

이 사전의 내용이 뜻하는 것은 이중국적은 법률 용어로써,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었는데, 법률의 개정으로, 이중 국적복수 국적으로 대체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이든 복수 국적이든 본래 합성어로 국어 사전 등재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의 표제어의 명칭을 복수 국적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8월 14일 (목) 22:34 (KST)답변

복수 국적으로 바꾸는 것이 낫겠네요. 아, 그리고 현재 해당 문서가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를 베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철님 역사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Namoroka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12:26 (KST)답변
@Namorok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베껴온 부분인지 확실하지 않네요. 해당 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판 삭제를 요청해주시겠습니까? --이강철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18:25 (KST)답변
표제어 변경 전에 역사부터 정리해야 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18:26 (KST)답변
이 편집 포함 그 이후 모든 판을 지우시면 됩니다.--Namoroka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22:09 (KST)답변

안내하신 판 이후의 모든 판을 특정판 삭제 하였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23:29 (KST)답변

수고하셨습니다.--Namoroka (토론) 2014년 8월 15일 (금) 23:59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