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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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왕(法親王)은 일본의 남자 황족이 출가하여 친왕선하(親王宣下)를 받았을 때의 호칭이다.[1] 이미 친왕선하를 받은 친왕이 출가한 경우에는 입도친왕으로 부르며 이를 구별하였다.[1] 출가한 친왕의 경우 법사친왕, 선사친왕 등의 호칭으로도 불린다.

예시[편집]

각주[편집]

  1. (일본어)法親王』 - Koto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