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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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林成根, 1964년 3월 1일, 경상남도 진해시~)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대학 4학년 재학 중이던 1985년에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농단 사건[편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차관급)시절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 개입과 임창용·오승환 선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가 드러나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되었다. 기소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이었으며 재판배제를 당했다.[1]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에서 직무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행위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2] 이에 법원에서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으로 전보하면서 재판복귀를 하였다.[3]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의 주도로 그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탄희 의원 등 161인이 2021년 2월 1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4]

한편,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본인의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였다.[5] 그러자 임성근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 음성파일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이 사표를 수리하면 정치권에서 탄핵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6] 2021년 2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9개월전에 대한 기억이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7] 그리고 같은 날인 2021년 2월 4일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통과되었다.[8]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2021년 10월 28일 현직이 아니므로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되었고, 그의 모든 혐의는 대법원에서까지 최종 무죄가 나왔다.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