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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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심사위원회(일본어: 公安審査委員会)는 일본 법무성외국(外局)이다.

활동[편집]

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에 따라 공안조사청의 처분 요구 청구를 받아 폭력주의적 파괴 활동을 행한 단체 및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에 대한 각종 처분을 심사·결정하는 행정 위원회이다.

연혁[편집]

공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
  • 1952년 7월 21일, 파괴활동방지법의 시행과 동시에 설치된다.
  • 1999년 12월 27일, 무차별 대량 살인 행위를 행한 단체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단체도 새롭게 심사 대상이 된다.

조직[편집]

  • 위원장(비상근.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 위원 6명(비상근.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그 중 1명은 위원장 대리로 선임한다.)
  • 위원 보좌 3명(비상근. 위원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지명된다. 정식 호칭은 “공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며, 약칭으로는 “공안심사위원장”이다. 위원 및 위원 보좌의 호칭도 같다.

※ 사무국은 통상 정원이 사무국장 이하 4명정도이지만, 관찰 처분 갱신 심사 준비 등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검찰청의 검찰관이나 사무관 등이 파견된다. 법무성에서도 파견된다.

같이 보기[편집]

일본의 국기 일본의 행정기관 총리·내각의 문장
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디지털청) | 부흥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검찰청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국세청 스포츠청 문화청 중앙노동위원회 임야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운수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위장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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