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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대한민국 국회의 기구

설립 근거 및 목적[편집]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에 의거 2003년 10월에 설립된 입법부 소속의 의정지원 재정전문기관이다.

연혁[편집]

  • 2003
∙ 07.18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 10.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 10.20 초대 처장 최광 임명
  • 2004.03.03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 2005.06.02 제2대 처장 배철호 임명
  • 2008.09.01 제3대 처장 신해룡 임명
  • 2011.03.04 제4대 처장 주영진 임명
  • 2013.02.28 제5대 처장 국경복 임명

직무[편집]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의 주체인 국회의원을 지원하고자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기관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조직 및 구성[편집]

국회예산정책처는 4개의 실·국(2실 1국 1관)에 2담당관 16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5명이다.

  • 예산분석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법률안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업무 등
  • 경제분석실
∙ 경제정책 분석 및 거시경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수지·국가채무 분석
∙ 조세정책 분석, 국세수입 전망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등
  • 사업평가국
∙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평가
∙ 국가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 정부의 성과관리업무 및 공공기관 평가 등
  • 기획관리관
∙ 재정전문인력의 충원 및 조직관리
∙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접수 등 기타 행정지원 업무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대외협력 및 홍보, 지식정보 시스템 운영 등


바깥 고리[편집]

[[분류:대한민국 국회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