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Pe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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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토론) 2013년 3월 16일 (토) 03:33 (KST)[답변]

반스타를 드립니다.[편집]

법률 반스타
나는 법률 분야에 소중한 기여를 해주신 Petlove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 반스타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Привет(토론) 2013년 10월 15일 (화) 23:09 (KST)[답변]

한발 늦었네요!! 축하드립니다. -- Jytim (토론)_기여 5000회! 2013년 10월 24일 (목) 07:30 (KST)[답변]

위키프로젝트:법학에 참여해 주세요[편집]

법과 관련한 문서에 기여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위키백과에는 법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0월 23일 (수) 01:22 (KST)[답변]

법률 용어 풀이에 관하여[편집]

안녕하세요. 왕성하게 법률 관련 문서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서 서술을 할 때, 좀 더 쉬운 말로 풀어 써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오늘 만드신 전부금 문서를 보면, 표제어의 정의가 “전부금이란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야 내부 연결을 하면 될 일이지만, ‘금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첫 번째 어휘로 “금원(金員)=금액02(金額)”이 있는데 이 말이 맞나요? Petlove님은 아마도 법률에 대해 조예가 깊으시겠지요? 그렇다면, 문서를 만들고 내용을 서술하실 때,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석 말고 주해를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기여한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문서를 보면 ‘편병’에 주해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분야 전문 용어를 주해로 풀어 주시거나 문장 자체에서 풀어 주시면 저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참으로 좋겠고, 뭔가 몰라서 찾는 백과사전의 특성 상 매우 친절하고 적절한 서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Petlove님 생각은 어떠십니까?--Eggmoon (토론) 2013년 11월 5일 (화) 02:44 (KST)[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해를 이용하도록 하지요. 법률용어의 특성상 일본식 한자가 많고 또 통용되는 정의가 있는지라 마음대로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쉽지 않네요. Petlove (토론) 2013년 11월 8일 (금) 01:10 (KST)[답변]

네,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Eggmoon (토론) 2013년 11월 8일 (금) 11:38 (KST)[답변]

주석에 링크 거는 방법 안내[편집]

법률분야에 기여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결문을 주석으로 걸어 주셨는데,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만 링크를 타고 독자가 직접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알려드립니다. 주석에 링크를 다실 때는 <ref>[링크(한칸 띄우고)링크 제목(이 경우 사건 번호)]</ref>]로 쓰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위키백과 법률분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18일 (월) 01:21 (KST)[답변]

틀:대한민국 민법의 분할에 대한 의견 요청[편집]

위키백과의 민법 분야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틀:대한민국 민법이 너무 길어서, 우선 총칙 부분을 틀:대한민국 민법 총칙으로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물권, 채권도 분할하고자 하는데, 그냥 "대한민국 민법 물권", "대한민국 민법 채권"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뭔가 이상해서, 어떻게 이름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08 (KST)[답변]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대한민국 민법 물권법 혹은 어떨까요? 2013년 11월 21일 (목) 23:12 (KST)
민법 총칙과 일관성을 이루려면 "민법 채권"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Petlove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15 (KST)[답변]
꼭 일관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물권법"이나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이 정확하다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17 (KST)[답변]
물권법도 좋습니다. 도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Petlove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18 (KST)[답변]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야죠. 민법 분야에 기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법 분야가 다 끝나거든, 염치없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법 분야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21 (KST)[답변]
아직 법률분야 기여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글(대한변협신문 2013.07.15 법정단상-왜 한국 위키백과는 부실할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법률 쪽은 각종 개념이 복잡하게 얽여있어서 hyperlink가 대단히 유리한 분야이고 또 조문이랑 판례는 저작권이 없어서 발전가능성이 높지요.Petlove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26 (KST)[답변]
민법이 되면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헌법은 옛날에 다른 분이 이미 다 해놓으셨더라구요.Petlove (토론) 2013년 11월 21일 (목) 23:28 (KST)[답변]

틀:대한민국 민법과 하위 틀이 완성되었습니다.[편집]

다음과 같은 틀이 완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조항을 입력하실 때, 검색창에 일일히 검색하실 필요 없이 틀의 빨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새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민법을 보면서 빠지는 조항이 없게 노력하였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된 조항들도 모두 들어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3일 (토) 18:12 (KST)[답변]

눈부시게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Petlove (토론) 2013년 11월 23일 (토) 18:40 (KST)[답변]

둘러보기 틀 편집에 관한 안내[편집]

저도 "제12장 신앙의 관한 죄"로 썼지만, 틀:대한민국 헌법과 같이 "제12장"만 노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류칸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제각각이 되어 보기 안좋을뿐더러, 내용칸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도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형법의 각 장을 대한민국 형법 각론의 내용과 연결하고자 하는데, 여러개로 갈린 내용이 있어 비전문가로서는 연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5일 (월) 23:31 (KST)[답변]

형법 조문에 대한 편집을 하실 때[편집]

{{대한민국 형법}}보다는 {{대한민국 형법 각칙}}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법으로는 윗글로 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1월 27일 (수) 23:06 (KST)[답변]

법률 조문[편집]

분류: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분류: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 조문 별 문서가 필요한가요? 법률 개정 등이 되면 계속 유지보수가 되어야 할텐데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1월 29일 (금) 15:20 (KST)[답변]

민법과 형법의 경우 잘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대부분의 조문이 위키백과보다 훨씬 오래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아직도 일본식 어투랑 한자가 남아 있구요) 자주 유지보수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보통 형법이나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 아청법, 폭처법 등의 특별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을 추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개정이 좀 자주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편이고 변화하지 않는 조문은 잘 개정이 안됩니다. Petlove (토론) 2013년 11월 30일 (토) 02:35 (KST)[답변]
동의합니다. 법률쪽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더 유지보수가 어렵겠죠.--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30일 (토) 02:42 (KST)[답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법률이라서 사용자들이 늘면 유지보수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 같습니다. Petlove (토론) 2013년 11월 30일 (토) 02:55 (KST)[답변]

새로 만드시는 문서를 제가 만들어놓은 법률 조문 분류로 정리해주세요. 기존 문서는 정리했는데, 새 문서가 또 쌓여 있네요. -- ChongDae (토론) 2013년 12월 24일 (화) 18:44 (KST)[답변]

그리고 중복 분류는 자제해주세요. "분류:대한민국의 상법 조문"이 있는데, 또 "분류:상법"을 다는 것은 중복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4년 8월 5일 (화) 10:38 (KST)[답변]

반스타[편집]

법률 반스타
법률 분야에 소중한 기여를 해주신 Petlove님께 감사의 의미로 이 반스타를 드립니다.--아드리앵 (토·기) 2013년 11월 30일 (토) 02:40 (KST)[답변]

판례들은 주로 어디서[편집]

판례들은 주로 어디서 가지고 오시나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12월 1일 (일) 13:46 (KST)[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운영)에 가면 각 법률조항 옆에 "판"이라고 작은 아이콘이 있어서 클릭하면 연결판례가 나옵니다. 또 가지고 있는 법률서적이나 네이버 검색 등으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Petlove (토론) 2013년 12월 1일 (일) 18:33 (KST)[답변]

반스타[편집]

일꾼 반스타
나는 방대한 법률 내용을 꾸준히 작업하여 한국어 위키백과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Petlove님께 이 반스타를 드립니다. -- Voz De Paz 소통·나눔 ¡Jugamos! 2014년 5월 1일 (목) 16:08 (KST)[답변]

가끔 새글 목록에서 보다가 자세히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는 가끔 헌법 번역을 하다가 너무 지쳤었는데 보통 일이 아닌 기에 반스타를 드립니다. --Voz De Paz 소통·나눔 ¡Jugamos! 2014년 5월 1일 (목) 16:08 (KST)[답변]

질문[편집]

당사자의 자격당사자자격보다 이전에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표제어가 더 적절할까요?--Namoroka (토론) 2014년 5월 6일 (화) 20:04 (KST)[답변]

해당 파일을 직접 촬영하셨나요? 그렇다면 파일에 적절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왜 윗 주제에 대해 답변을 안 해주시나요? 혹시 당사자자격과 당사자의 자격이 다른 건가요?--Namoroka (토론) 2014년 5월 20일 (화) 01:03 (KST)[답변]

위키데이터[편집]

인터위키 체계가 백:데이터로 이동되었으니 앞으로 인터위키 추가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잿빛동공(T.Hikaru) (토론) 2014년 5월 25일 (일) 17:11 (KST)[답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야 할까요? -- ChongDae (토론) 2014년 8월 8일 (금) 18:13 (KST)[답변]

재산법은 물권법과 채권법, 민법총칙을 포함하는지라 동일하지 않네요. 또 영미법에서는 물권법의 개념이 없어서 영미법 문서에 물권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합치기 좀 그렇습니다.
분류:증거법분류:증거도 겹치네요. -- ChongDae (토론) 2014년 8월 8일 (금) 18:15 (KST)[답변]
증거법이 더 좋겠습니다. 법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법조문 문서에 대하여[편집]

Petlove 님 이전부터 개별 조문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셨는데, 위키프로젝트토론:법학#최근 늘어난 법조문 문서에서 그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iro (토론) 2014년 8월 18일 (월) 00:44 (KST)[답변]

Global account[편집]

Hi Petlove! As a Steward I'm involved in the upcoming unification of all accounts organized by the Wikimedia Foundation (see m:Single User Login finalisation announcement). By looking at your account, I realized that you don't have a global account yet. In order to secure your name, I recommend you to create such account on your own by submitting your password on Special:MergeAccount and unifying your local accounts. If you have any problems with doing that or further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on my talk page. Cheers, DerHexer (토론) 2015년 1월 17일 (토) 06:56 (KST)[답변]

다중 계정 검사 알림[편집]

귀하와 Wundermacht, Myklaw, Counterfood, Oliver Wendell Holmes, Foodants, Bykim2012, Petlove 계정들과의 다중 계정 의혹이 다중 계정 검사 요청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커뷰 (토론) 2015년 4월 26일 (일) 00:2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