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수)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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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5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
임기 | 2022년 7월 5일 ~ 2022년 8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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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윤석열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65년 4월 21일 |
출생지 | 대한민국 부산시 |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석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박순애(朴順愛, 1965년 4월 21일~)는 서울대학교 교수인 행정학자이며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현대건설기계, 금호석유화학 등의 사외이사로도 활동했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 2004년~202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005년~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 2013년~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2015년~2019년 KB국민은행 사외이사
- 2015년~2017년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 2016년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 2021년 국회의장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2021년 한국행정학회장
- 한국행정학회 이사장
- 2021년~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
- 2021년 3월~2022년 5월: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021년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 2022년 7월~2022년 8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22년 7월~2022년 8월: 국민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
논란[편집]
음주운전 선고유예 논란[편집]
박순애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하고 봐주기식 판결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1]
박순애가 선고유예를 받은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 0.78%에 불과해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박순애는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
각주[편집]
- ↑ 박, 하얀 (2022년 6월 5일). “[단독]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하고도 ‘선고유예’”. 《경향신문》. 2022년 8월 8일에 확인함.
- ↑ 고, 동욱 (2022년 7월 21일). “"1만여명 중 84명뿐인 음주운전 선고유예…박순애, 0.78% 기적"”. 《연합뉴스》. 2022년 8월 8일에 확인함.
전임 유은혜 장상윤(직무대행) |
제5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7월 4일 ~ 2022년 8월 8일 |
후임 장상윤(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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