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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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捕盜廳)은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지금의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1]

초기에는 임시 관직이었으나 이후 상설기구가 되었다. 한성부경기도를 좌우로 나누어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을 두었다.[2]

개요[편집]

1469년(성종즉위년)에 박중선을 포도주장(捕盜主將)으로 삼아 전라도에 보낸 기록이 있다.[3] 이후 각지에 일어나는 도둑들을 잡기 위해 포도장을 임영하여 각지에 보낸 기록이 《성종실록》에만 29번 나타난다.

초기의 포도대장들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임시직 형식이었다. 그리고 성종 5년에는 이양생이 포도장으로 권력을 남용하므로 포도장 상설화가 폐지되었다가. 같은해 3월 포도장을 재설치한다.[4] 이후 1481년(성종 12년)에 좌변(左邊)·우변(右邊)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남부·중부와 경기좌도는 좌변이 맡고, 서울의 서부·북부와 경기우도는 우변이 맡았다.[5] 1540년(중종 35년), 《중종실록》에 포도청(捕盜廳)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6]

세도정권기 포도청은 치안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에 따라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 포도청은 1894년 갑오경장 때 근대적 치안기구인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되면서 마침내 폐지되었다.

청사[편집]

  • 좌변포도청(좌포청) : 한성부 중부 정선방(貞善坊) 파자교(把子橋) 동북쪽에 위치[7]
  • 우변포도청(우포청) : 한성부 서부 서린방(瑞麟坊) 혜정교(惠政橋) 서남쪽에 위치[8]

직제[편집]

《속대전》에 따른 좌포도청의 직제는 다음과 같으며, 우포도청의 직제 또한 "좌"를 "우"로만 바꾸면 동일했다. 포도대장은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한다.

  • 종2품 좌포도대장(左捕盜大將) 1명 : 경찰서장 총경급.[9]
  • 종6품 좌포도종사관(左捕盜從事官) 3명 : 서장 보좌 및 죄인 심문을 맡은 행정직. 경찰간부 경정급.
  • 포도군관(捕盜軍官) 42명 : 현장 수사나 순라(순찰)를 맡았다. 경사 ~ 경감급.
    • 종6품 좌포도부장(左捕盜部將) 4명 : 형사반장급. 포두(捕頭), 삼부리라고도 한다.
      • 기찰군관(譏察軍官) : 탐정 수사를 맡은 포도군관. 기찰포교, 기교(譏校)라고도 한다.
    • 무료부장(無料部將) 26명 : 품계가 없다. 일반 형사급. 무료군관, 포교(捕校)라고도 한다.
    • 가설부장(加設部將) 12명 : 정원 외에 더 둔 부장. 가설군관이라고도 한다.
  • 서원(書員) 4명 : 중인 계층이며, 사무 기록을 담당한 서기들이다.
  • 포도군사(捕盜軍士) 다수 : 소위 포졸(捕卒)이다.

한국 가톨릭과 포도청[편집]

포도청은 원래 강도나 살인범을 취조하고 가두던 곳이었지만 서울의 포도청을 비롯하여 지방의 진영(鎭營, 일명 토포청(討捕廳))이나 수영, 병영 등에서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 이송된 신자들은 좌·우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상급기관인 형조나 의금부로 이송되었다. 문헌에는 183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천주교에 연루되어 체포된 500여 명의 심문 기록이 실려있다.[10]

각주[편집]

  1. 대전통편 등의 조선시대 법전에는 포도청이 군영(軍營, 군부대) 아문(관청)으로 분류되어 있다.
  2.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청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수도권만이 관할구역이므로 서울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더 가깝다.
  3. 《성종실록》 즉위년(1469년) 11월 29일 3번째 기사
  4. 《성종실록》 성종 5년 1월 25일 3번째 기사, 5년 3월11일 3번째 기사
  5. 《성종실록》 성종 12년 3월 24일 4번째 기사.
  6. 《중종실록》 94권 중종 35년 10월 7일 (을축) 1번째 기사
  7.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은동(授恩洞) 단성사 부지 일부와 종로 3가 치안센터 부지이다.
  8.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광화문 우체국 자리이다.
  9. 단순하게 직책을 비교하면 현재의 경찰서장인 총경급(4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선시대 지위로는 종2품이기 때문에 참판급이다. 참판은 현재의 차관에 해당한다. 즉, 총경보다는 경찰청장(차관급인 치안총감)이 보다 적절하다.
  10. 오영환; 박정자 (2011년). 《가족이 함께 가는 성지순례》. 가톨릭출판사.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