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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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選擧權)은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이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현대에는 모든 국가에서 만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며, 더 낮은 경우가 많으나 이 기준은 인종, 성별, 지능지수, 외모, 거주지, 종교, 문해등에 관계가 없으나, 과거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 백인, 남성,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 군인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기도 한다.)
선거권을 투표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엄밀히는 투표권은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를 포함하고, 이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뒤 몇년 뒤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주민투표권은 주민에 한정되고,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에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피선거권의 부여 연령이 선거권보다 높은게 보통이나, 영국에서는 21세 이상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1918년 선거권이 확대되었을때에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여성은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선거권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은 죄수나 의식불명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자, 선거범죄자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괄적으로 재소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많으며, 2009년 11월 3일 다수가 위헌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