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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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장비
IPTV의 단순 다이어그램

IPTV(영어: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한국어: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는 광대역 연결 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반구조를 이용하는 주문형 비디오(VOD)는 물론 기존 웹에서 이루어지던 정보검색, 쇼핑이나 VoIP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케이블TV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주로 가정용으로 많이 제공되며 주문형 비디오(VOD 및 PPV) 서비스 상품과 인터넷 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요금 할인 등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웅장한 음질과, AI(인공 지능) 서비스가 제공되는 KT의 '기가지니'를 비롯한, 후발 업체인 SK브로드밴드의 Btv Nugu 등 우퍼 타입의 UHD AI IPTV 셋톱박스가 출시되었다.

정의[편집]

IPTV의 단순한 정의는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의 문제 등에서 기존의 방송사들과 IPTV의 법적 정의에 대한 논란이 크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정의하고,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풀이한다.(제2조 1호)

장점[편집]

IPTV는 엄연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VoIP와 같은 고속통신망 서비스와 통합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제공한다. 기존의 케이블이나 위성과 같은 TV는 일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스트림과, 동시에 많은 채널들이 전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의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 있다. IPTV는 양방향 서비스로 콘텐츠의 내용이 네트워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골라서 볼 수 있다. 또한 근래 들어 새로 출시된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셋톱박스도 실시간 방송 시청과 동시에 웹 서핑, 스마트 앱을 이용한 양방향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만, 2021년 11월에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Apple TV 4K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엄연한 자급제 스트리밍 OTT 장치이므로, SK브로드밴드의 실시간 IPTV 채널과 Apple TV 앱을 통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 및 영화, 그 외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IPTV 단말기가 실시간 방송을 네트워크로 수신해서 AV 신호로 보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지역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지상파 방송의 튜너를 쓰지 않고 HDMI 입력 기능을 쓴다. 따라서, IPTV 가입자는 HDMI 입력이 지원되는 모니터만 가지고 있다면 IPTV를 볼 수 있다. 2016년 이후 출시된 KT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UHD IPTV 셋톱박스는 HDMI 영상 및 음성 통합 단자를 가지고 있지만, IPTV 단말기에 성인 컨텐츠(프리미엄 유료 채널 서비스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법상 19세 등급 표시를 하는 방송 프로그램 및 VOD/PPV 서비스)의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성인 인증 보안 시스템(D-CAS)이 작동된다.

더욱이, 2020년 이후에 초고화질을 겨냥한 UHDTV가 보편화되면서, 복잡한 유선 랜 케이블 대신에 WIFI 방식의 완전 무선형 셋톱박스인 KT의 '지니TV UHD WIFI'와 SK브로드밴드의 'Btv 스마트3 미니'의 경우, 벅걸이형 TV에 설치하여, 미관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초소형 무선 셋톱박스로 2021년에 출시한 바 있다.

제한[편집]

IPTV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패킷 손실과 지연에 민감하다. IPTV에는 움직이는 영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1초에 나타내는 프레임 수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해 둔 최소 속도를 요구한다. 이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의 IPTV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대한민국과 같은 경우에는 6백만 가정이 초당 100메가비트의 최소 속도의 이점을 맛보고 있으며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초당 3-5메가비트의 속도를 제공받는다.[1]

회선망 논쟁[편집]

IPTV의 경우 장점에서도 기술했듯이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속, 안정적인 회선망이 적용되어야 하나 망 사업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 회선망의 공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출처 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다음과 KT의 논쟁으로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출처 필요]

개방형 IPTV[편집]

현재까지의 IPTV는 회선망을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타사에 대해 배타적인 폐쇄형 IPTV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쟁과 함께 개방형 IPTV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선망을 개방하여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IPTV서비스를 승인하는 개방형 IPTV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2]

개방형 IPTV를 처음 주장한 것은 2006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다. Daum은 이후 국내 최초 IPTV시범사업을 개방형IPTV로 최초로 진행하였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IPTV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결과, C-Cube(통신업계), 다음(daum) 2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 통신·방송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서면평가(10. 2일)와 실사평가(10.10일)로 나누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었다.서면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C-Cube(KT 주관), UMB(케이블업계), 다음(Daum) 3개 컨소시엄이 통과하였으나, UMB는 연내 시범서비스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옴에 따라 탈락되었다.[1]

모바일 IPTV[편집]

IPTV가 인터넷 기반이라는 점에서 착안. Wi-Max(이후 한국 서비스 명인 Wibro사용), 3GPP, 3GPP2, DVB과 같은 무선 광대역통신기술을 이용한 모바일IPTV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IPTV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6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KT알티캐스트가 세계최초로 Wibro망 기반 모바일IPTV를 성공적으로 시연하였다[3][4].

적용기술[편집]

채널 사용 사업자[편집]

채널 사용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제2조 4호 나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제2조 5호 나목)한다.

대한민국의 채널 사용 사업자의 목록[편집]

콘텐츠의 공급[편집]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조 제2항).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에 따라 고시한 경우[6](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제1항).

대한민국의 IPTV 가입자 수 추이[편집]

2009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대한민국의 IPTV 유료 가입자 수 추이
출범 (상용화) 2009년 1월
50만 명 돌파 2009년 7월 14일
100만 명 돌파 2009년 10월 9일
200만 명 돌파 2010년 4월 24일
300만 명 돌파 2010년 12월 17일
400만 명 돌파 2011년 5월 27일
500만 명 돌파 2012년 4월 11일
600만 명 돌파 2012년 11월 8일
700만 명 돌파 2013년 5월 3일
800만 명 돌파 2013년 10월 21일
900만 명 돌파 2014년 3월
1000만 명 돌파 2014년 8월 16일
출처 :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가입자 1000만 돌파…케이블과 유료방송 양대축 '부상' - 중앙일보[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대한민국 내 서비스 업체[편집]

가입자 수는 선두 주자인 KT의 지니TV가 가장 많으며, 후발 주자인 SK브로드밴드의 BTV가 두 번째로 많다. SK브로드밴드B tvKT지니 TV의 경우, 2014년과 2016년 하반기에 100% Full HD채널로 전환하였다.

대한민국 이외 서비스 업체[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Bulkley, Kate. "IPTV’s Eastern Promise" Digital TV Europe October 2008 p48
  2.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지경부, IPTV활성화 및 차세대 IPTV선도적 진입을 위한‘IPTV 기술개발․표준화 종합계획(안)’마련" 20019.01.07.
  3. 세계최초 '모바일IPTV' 선보인다 ZDnet Korea 2009.05.29
  4. 모바일IPTV '1년내 상용화'…제주 정상회의서 첫 시연 ZDNet Korea 2009.06.02
  5.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6.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아직 이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