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仁川空港出入國·外國人廳)은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직무[편집]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편집]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김포출장소 설치.[2]
  • 1966년 4월 16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3]
  • 1999년 12월 2일: 소속기관으로 도심공항출장소 설치.[4]
  •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5]
  • 2011년 10월 10일: 소속기관으로 서울역출장소 설치.[6]
  • 2018년 5월 10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7]

관할 구역[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지원국[8]
심사제1국[8]
심사제2국[8]

소속기관[편집]

출장소[10]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역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광명역출장소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한국도심공항터미널


각주[편집]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500호
  4. 법무부령 제488호
  5. 대통령령 제17163호
  6. 법무부령 제754호
  7. 대통령령 제28870호
  8. 서기관으로 보한다.
  9.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1. 정보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