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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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드(Red Card→빨간 카드)는 스포츠 경기 중에 규칙 위반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꺼내는 카드이다. 축구를 비롯해 럭비, 배구, 핸드볼, 필드하키, 펜싱 등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레드카드는 악질적 반칙을 한 선수에 대한 퇴장 처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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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서의 레드카드 [편집]
축구 규칙 제12조 파울과 부정행위(Fouls and Misconduct)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레드카드를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 현저히 부정한 플레이
- 난폭 행위
-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위
- 결정적인 순간,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한 상대편의 득점 기회 저지. (골키퍼 제외) (2010년 FIFA 월드컵 8강전에서 우루과이의 루이스 수아레스의 핸들링 반칙이 좋은 예임.)
- 프리킥, 페널티킥에 상당하는 반칙으로 상대편의 득점 기회 저지
- 모욕 행위
- 한 시합에서 옐로카드를 2번 받았을 경우(경고 누적)
- 거친 빽태클로 상대를 부상시키는 행위 (2010 FIFA 월드컵 독일과 호주에서 호주의 팀 케이힐이 슈반스타이거에게 의도적으로 태클한 것)
- 사람을 밀치는 행위
- 선수를 놀리는 행위
- 심판에게 거짓말하는 행위
- 골을 넣는 찬스에 방해 행위
- 의도적으로 손으로 선수를 폭력하는 행위
참고 [편집]
-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선수는 즉시 피치를 벗어나 라커룸으로만 가야 한다.
- 경고 누적인 경우 주심은 옐로카드를 먼저 꺼낸 후 레드카드를 꺼낸다.
- 경고누적 없이 바로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는 2경기 결장 조치가 내려진다.
- 반칙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벌금이나 출장 정지) 등이 있을 수도 있다.
- 한 경기에서 5장의 레드카드를 받은 팀은 몰수패 당한다. (2:0)
펜싱에서의 레드 카드 [편집]
펜싱에서 레드 카드를 받은 선수는 상대에게 1투셰 (toucher: 득점) 를 헌납한다. 축구의 경우처럼 옐로우 카드를 야기하는 행위를 두번째로 행하였을 경우에는 경고누적으로 레드 카드가 주어진다. 또 심한 반칙을 행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레드카드가 주어진다. 그러나, 축구와 다르게 레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스트 (piste: 경기 장소) 를 떠나지 않는다.
관련 항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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