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수정
23번째 줄: 23번째 줄:
|각주 = <references/>
|각주 = <references/>
}}
}}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lang|en|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발족하였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lang|en|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발족하였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2017년 2월 6일 (월) 01:33 판

방위사업청
防衛事業廳
설립일 2006년 1월 1일
전신 국방부조달본부[1]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직원 수 1,124명[2]
모토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일류 국방획득기관 실현
상급기관 국방부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1. 국방조달본부 35년만에 역사속으로 《연합뉴스》 2005년 12월 19일
  2. 본부 360명, 소속기관 764명

방위사업청(防衛事業廳,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약칭: 방사청, DAPA[1])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발족하였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사무
  •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

연혁

  • 1960년 12월 30일: 국방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방부건설본부를 설치.[2]
  • 1971년 1월 1일: 국방부건설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조달본부를 설치.[3]
  • 2006년 1월 1일: 국방부조달본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의 외청으로 방위사업청을 설치.[4]

조직

청장

대변인[5]
방산기술통제관[6]
  • 통제정책담당관[5]
  • 품목기술심사담당관[7]
방위사업감독관[8][9]
  • 총괄기획담당관[10]
  • 법률소송담당관[10]
  • 개발사업담당관[11]
  • 구매사업담당관[11]
한국형전투기사업단[6][9]
차세대잠수함사업단[6][9]
  • 연구개발총괄팀[12]
  • 체계개발팀[13]

같이 보기

각주

  1.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2. 국방부건설본부령 [국무원령 제155호, 1960.12.30, 제정] 제1조
  3. 국방부조달본부령 [대통령령 제5402호, 1970.12.24, 제정] 제1조
  4. 정부조직법 [법률 제7613호, 2005.07.22, 일부개정] 제33조
  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12.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3. 장(長)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4.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일반직공무원일 경우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바깥 고리

틀:둘러보기 상자 주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