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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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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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친일진상규명법 |
종류 | 법률 제11494호 |
제정 일자 | 2004년 3월 22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공법 |
국회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주요 내용 |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 |
관련 법규 | 반민족행위처벌법 |
원문 | 친일진상규명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연혁
[편집]-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 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3월 22일 공포하고 6개월후 시행했다. (법률 제07203호)
- 2004년 12월 29일 이름에서 '친일' 용어를 삭제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통과되었다. (법률 제073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