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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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7일 (토) 22:06 판

국가인권위원회
國家人權委員會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에 있는 옛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에 있는 옛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설립일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15층
상급기관 입법 · 행정 · 사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합의제 국가기관이므로 상급기관은 없음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약칭 인권위, NHRC[1])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삼일대로 340(저동1가 1-2, 나라키움 저동빌딩)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되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현행 법령 중 '인권'이란 용어를 포함하고 있거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 중 '인권'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에 규정되어 있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 행정 · 사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이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중첩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소관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근거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08년 4월13일 시행된 법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장애차별을 받은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로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0년 3월21일 시행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당사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라고 결정하면 시정권고를 한다. 권고 불이행시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집 채용 위반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연혁

위원회 설립 및 조직 설치 과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 수년간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출범했다.

먼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유엔에서 시작됐다. 유엔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Local Human Rights Committees)의 설치를 권유했다. 이후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의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유엔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의 길에 접어든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세계사적 흐름은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일명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원칙은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거쳐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운영 방식,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원칙 등에 걸쳐 국가인권기구의 기본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을 각 나라에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의해 설치 과정에서부터 사무처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는 1993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참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국내외 워크숍과 인권대회 등에서 인권기구 설립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후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법무부 소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앰네스티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법무부 소관 기구 설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그해 11월 25일 정식 출범하였다. 그러나 사무처 정원과 예산에 따른 행정자치부와의 갈등이 있어 이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길어져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002년 4월 1일 발족하였다.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3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7인)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사무총장

  •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
  • 인권정책과
  • 인권교육과
  • 홍보협력과
조사국
  • 조사총괄과
  • 침해조사과
  • 차별조사과
  • 장애차별조사1과
  • 장애차별조사2과

소속기관

역대 위원장 (장관급)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창국(金昌國)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12월 23일 전남 강진 서울대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제2대 최영도(崔永道) 2004년 12월 24일 - 2005년 3월 23일 서울 서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제3대 조영황(趙永晃) 2005년 4월 4일 - 2006년 10월 2일 전남 고흥 부산금성중[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제4대 안경환(安京煥) 2006년 10월 30일 - 2009년 7월 8일[5][6][7] 경남 밀양 서울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5대 현병철(玄炳哲) 2009년 7월 20일 - 2012년 7월 19일<[8][9] - 전남 영암 원광대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및 한양사이버대학장
제6대 현병철(玄炳哲) 2012년 8월 13일 - 2015년 8월 12일 전남 영암 원광대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및 한양사이버대학장
제7대 이성호(李聖昊) 2015년 8월 13일 - 2018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역대 상임위원 (차관급)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유시춘(柳時春)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3월 12일 경북 경주 고려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
임기 중 비례대표 공천 신청 이유로 자진사퇴[10]
제2대 김호준(金好俊) 2004년 12월 24일 - 2008년 2월 3일 서울 서울대 서울신문 편집국장&문화일보 편집국장&동북아평화연대 이사&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제3대 문경란 2008년 2월 4일 - 2010년 11월 4일 서울대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여성전문기자&한국여기자협회 부회장
위원장 독단운영 항의 성격 자진사퇴[11]
제4대 김영혜(金榮惠) 2010년 11월 15일 - 2016년 11월 27일 인천 고려대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여당 추천 상임위원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박경서(朴庚緖)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12월 23일 전남 순천 서울대 동북아평화연구소장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국회 선출
제2대 정강자(鄭康子) 2004년 12월 24일 - 2007년 12월 23일 전남 광주
(현 전남과 분리)
이화여자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제3대 유남영(柳南榮) 2007년 12월 24일 - 2010년 11월 4일 전북 남원 서울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위원장 독단운영 항의 성격 자진사퇴[12] ※국회 선출
제4대 홍진표(洪溍杓) 2011년 2월21일 - 2014년 2월20일 강원 화천 서울대(중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시대정신 이사 ※국회 선출
제5대 유영하 2014년 3월 7일 - 2017년 3월 6일 새누리당 군포시당원협의회 위원장 ※국회 선출

야당 추천 상임위원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유현 2001년 11월 25일 - 2004년 7월 20일 서울 서울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회 선출
제2대 최영애 2004년 7월 23일 - 2007년 9월 20일 부산 이화여자대 한국인권재단 이사&한국성폭력상담소장 ※국회 선출
제3대 최경숙 2007년 9월 21일 - 2010년 10월 10일 청주대&부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대표&부산여성단체연합 부대표 ※국회 선출
제4대 장향숙 2010년 10월 12일 - 2012년 1월 12일 경북 영주 제17대 국회의원&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국회의원총선거 출마차 자진사퇴 ※국회 선출
제5대 장명숙 2012년 3월 8일 - 2015년 3월 7일 성공회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최초 여성장애인(지체장애 4급) 상임인권위원[13] ※국회 선출
제6대 이경숙 2015년 3월 16일 - 2018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 ※국회 선출

비상임위원

시대구분 이 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재임중 한태식 2013년 4월 18일 - 2016년 4월 17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청계산 정토사 주지(대통령 지명 몫)
재임중 윤남근 2014년 1월 19일 - 2017년 1월 18일 서울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법원장 지명 몫)
재임중 한위수 2012년 8월 10일 - 2018년 8월 9일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대법원장 지명 몫)(연임)
공 석 강명득 2012년 8월 13일 - 2015년 8월 12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국회(야당) 추천 몫) ※국회 선출(후임자 박영희 -> 부결)
재임중 이선애 2014년 1월 19일 - 2017년 1월 18일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 화우 구성변호사(대법원장 지명 몫)
재임중 최이우 2014년 11월 3일 - 2017년 11월 2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대통령 지명 몫)
재임중 이은경 2015년 2월 5일 - 2018년 2월 4일 고려대학교 법학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사(국회(여당) 추천 몫) ※국회 선출

같이 보기

각주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함. 
  2.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 5월 24일 법률 6481호 제정,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3.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2002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17512호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북한정부 직접 권고는 어렵다”《주간경향》2006년 2월 14일 한기홍 객원기자
  5. “안경환 인권위원장 돌연 사의”. 한국일보. 2009년 7월 1일. 2009년 7월 2일에 확인함. 
  6. “인권위원장 사표 수리 ‘딴청하는 靑’”. 경향신문. 2009년 7월 6일. 2009년 7월 7일에 확인함. 
  7. “안경환 인권위원장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경향신문. 2009년 7월 8일. 2009년 7월 9일에 확인함. 
  8. “새 인권위원장에 '인권 문외한' 현병철 내정”. 프레시안. 2009년 7월 16일. 2009년 7월 16일에 확인함. 
  9.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인권단체 반발”. YTN. 2009년 7월 20일. 2009년 7월 22일에 확인함. 
  10. 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대자보》2004년 3월 6일
  11. 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동반 사퇴《뉴스엔》2010년 11월 2일 한현정 기자
  12. '식물 인권위' 고발하려고 동반사퇴합니다《오마이뉴스》2010년 11월 1일 이주연 기자
  13. 국가인권위원회 장명숙 상임위원 임명《비마이너》2012년 3월 8일 김가영 기자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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