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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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읍 退溪院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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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
로마자 표기 | Toegyewon-eup |
행정 | |
국가 | 대한민국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행정 구역 | 29리, 287반 |
법정리 | 퇴계원리 |
관청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25 |
지리 | |
면적 | 3.269 km2 |
인문 | |
인구 | 27,133명(2024년 06월) |
세대 | 11,558세대 |
인구 밀도 | 8,300명/km2 |
지역 부호 | |
웹사이트 | 퇴계원읍 |
퇴계원읍(退溪院邑)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서부에 위치한 읍으로, 1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3만1천 명이다.근접 지역으로 별내동과 왕숙신도시가 지어지면 현재 소도시에서 중도시로 바뀐다 또한 서울과 초근접한 위치이다. 본래 별내면 퇴계원리였는데, 1989년 4월 1일에 퇴계원면으로 분리되었고, 2019년 10월 21일에 읍으로 승격하였다.[1]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읍이다.
연혁
[편집]퇴계원읍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2]
- 1966년 7월 11일 : 별내면 퇴계원출장소를 설치 (퇴계원 2개리, 화접 6개리)
- 1983년 5월 1일 : 퇴계원리를 2개리에서 4개리로 분할
- 1985년 7월 15일 : 화접리를 별내면으로 이관[3]
- 1987년 1월 1일 : 퇴계원리를 4개리에서 8개리로 분할[4]
- 1989년 4월 1일 : 퇴계원출장소를 퇴계원면으로 승격[5]
- 1989년 7월 1일 : 퇴계원리를 8개리에서 11개리로 분할[6]
- 1989년 12월 23일 : 퇴계원리를 11개리에서 12개리로 분할[7]
- 1992년 10월 9일 : 퇴계원리를 12개리에서 13개리로 분할[8]
- 1994년 4월 1일 : 퇴계원리를 14개리에서 18개리로 분할[9]
- 1997년 3월 18일 : 퇴계원리를 18개리에서 19개리로 분할[10]
- 1999년 7월 22일 : 퇴계원리를 19개리에서 21개리로 분할[11]
- 2000년 7월 15일 : 퇴계원리를 21개리에서 22개리로 분할[12]
- 2000년 12월 30일 : 퇴계원리를 22개리에서 23개리로 분할[13]
- 2003년 2월 4일 : 퇴계원리를 23개리에서 24개리로 분할[14]
- 2003년 8월 1일 : 퇴계원리를 24개리에서 23개리로 통합[15]
- 2007년 3월 2일 : 퇴계원리를 23개리에서 24개리로 분할[16]
- 2008년 2월 21일 : 퇴계원리를 24개리에서 27개리로 분할[17]
- 2013년 9월 12일 : 퇴계원리를 27개리에서 28개리로 분할[18]
- 2014년 4월 3일 : 퇴계원리를 28개리에서 29개리로 분할[19]
- 2019년 10월 21일 : 퇴계원면을 퇴계원읍으로 승격
행정구역
[편집]법정리 | 행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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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리 | 퇴계원1리, 퇴계원2리, 퇴계원3리, 퇴계원4리, 퇴계원5리, 퇴계원6리, 퇴계원7리, 퇴계원8리, 퇴계원9리, 퇴계원10리, 퇴계원11리, 퇴계원12리, 퇴계원13리, 퇴계원14리, 퇴계원15리, 퇴계원16리, 퇴계원17리, 퇴계원18리, 퇴계원19리, 퇴계원20리, 퇴계원21리, 퇴계원22리, 퇴계원23리, 퇴계원24리, 퇴계원25리, 퇴계원26리, 퇴계원27리, 퇴계원28리, 퇴계원29리 |
특징
[편집]교통
[편집]전철
[편집]도로
[편집]교육
[편집]아파트
[편집]- 대한주택공사
- 퇴계원주공 3단지 - 2007년 12월 입주 / ㈜신일건업
- 퇴계원주공 4단지 - 2007년 12월 입주 / ㈜신일건업
- 퇴계원 스윗닷홈 - 2002년 5월 입주 / 남광토건㈜
각주
[편집]- ↑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2019. 10. 10.)부칙.
- ↑ 퇴계원면의 연혁
- ↑ 남양주군 조례 제468호
- ↑ 남양주군 조례 제531호
- ↑ 남양주군 조례 제655호
- ↑ 남양주군 조례 제685호
- ↑ 남양주군 조례 제715호
- ↑ 남양주군 조례 제854호
- ↑ 남양주군 조례 제891호
- ↑ 남양주시 조례 제251호
- ↑ 남양주시 조례 제347호
- ↑ 남양주시 조례 제404호
- ↑ 남양주시 조례 제421호
- ↑ 남양주시 조례 제507호
- ↑ 남양주시 조례 제528호
- ↑ 남양주시 조례 제684호
- ↑ 남양주시 조례 제731호
- ↑ 남양주시 조례 제1134호
- ↑ 남양주시 조례 제1174호
- ↑ 퇴계원면의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