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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국장로회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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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블로그, 타 위키, 네이버 지식인. 기사등은 신뢰가능한 출처에 해당하지 않음이 위키의 정책입니다.

2.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은 어떤형태로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나 문광부 혹은 평생교육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외의 기관은 비인가 기관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서 학위가 나오지 않는 비학위 시설이구요.

이러한 사례에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에서 이미 판결난 바 있습니다.

타 교단이나 다른 장로교파 사람들이 괜히 등록하는게 아닙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17:16 (KST)

(편집 충돌) 한 가지 수정하자면, 공신력 있는 블로그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21일 (토) 17:18 (KST)
자비출판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출처에 해당하며 예외는 '신문 중에는 양방향의 칼럼을 운영하면서 이를 블로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저자가 전문가이면서 신문사가 편집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출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21:17 (KST)

종교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 교육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하여[편집]

  1. 종교 비영리 법인이 법인 등록을 할 경우 3개 시도 이상의 구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법인은 문광부에, 3개 이하는 해당 시도청에 신고합니다. 로앤비법무사무소
  2. 한국정통장로교회는 서울에 본적을 두고 활동합니다.
  3. 따라서 한국정통장로교회는 3개 시도 이상의 구역에서 활동하면 문광부에, 아니라면 서울시에 신고되어 있어야합니다.
  4. 그러나 한국정통장로교회는 문광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에 신고된 바 없습니다.
  5. (다른 장로교파들은 이렇게 조회됩니다.)
  6. 따라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되돌림을 다시 돌립니다. 이의가 있으면 해당종파와 신학교의 등록 접수 대한민국 정부 기관명, 단체 등록명, 단체 등록 번호 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21:22 (KST)

2015년 9월 13일의 편집 요청[편집]

Ioannes1986 (토론) 2015년 9월 13일 (일) 01:59 (KST) 편집권을 요청합니다.--Ioannes1986 (토론) 2015년 9월 13일 (일) 01:59 (KST)답변

편집 요청 내용이 없습니다. 처리로 표시합니다. -- 메이 `토론 2016년 4월 23일 (토) 11:10 (KST)

종교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 교육법인의 국가 등록에 관하여 2[편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법인 및 총회의 등록에 관한 부분

  1. 대한민국에 종교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교법이라는 분장이 있는지 법전이라도 사다 확인해보세요.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도 아닙니다.
  2. 종교법인 중 1개 시 혹은 도에서 활동 할 경우에는 관할구청 혹은 시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종교법인 중 3개 시 이상 도에서 활동 할 경우에는 문광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종교기관 산하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 등록된 총회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5. 상기 규칙에 따라 다른 장로교파는 문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 한국정통개혁교회 or 한국정통장로회는 관련 기관인 문광부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노동부 등 그 어느 곳에도 신고 된 바 없습니다.
  7. 만약 한국정통개혁교회 or 한국정통장로회가 다른 장로회 총회 휘하에 들어가 있다면 다른 위키 항목에서 개신교와 본인들 개혁교회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8. 따라서 한국정통개혁교회 or 한국정통장로회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정상적인 종교법인이 아니거나 기등록된 다른 개신교장로파 총회의 지파입니다.


신학교 또는 종교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1. 종교기관 산하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광부에 등록된 총회소속임을 밝혀야 한다.
  2. 유사사건에 대해 헌재의 판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 보장되는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이란 종교의 자유교파에 속하는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수도생활의 실천과 교리교육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단 내부적으로 순수한 종교활동의 연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3. 또한 목사후보생 등을 대상으로 교양과목과 신학과목 전반을 수강하게 하고,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보생들에게 전도사고시 응시자격이나 평신도 지도자 자격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 판시하였음.
  4. 해당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M.Div.,Equiv, M.Div.,Equiv.in Missiology Language 라는 비인가 석사학위를 발행하고, 일본위키牧会者の再訓練コースと平信徒指導者課程及びバイブルアカデミーを運用(목회자 재수련 코스와 평신도지도자과정 및 성경 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교단의 학교 명칭 사용 및 비인가 학위 발급, 평신도 지도자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국세기본법 상의 유사 종교단체

주장하시는 세무서에서 내준 사업자 고유번호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종교법인이나 신학교로 인정 한 것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 13조 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에 의거

사단법인,재단법인과 같은 종교법인은 아니나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의 등기가 있어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발생하므로

소득에 대한 단순 세무업무를 일임하는 국세청에의 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국세기본법상의 유사 종교단체지위를 의미 할 뿐입니다.

따라서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해 부여된 비영리법인 사업자 고유번호를 가지고 국가인증을 받은 종교단체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종교단체의 국가인증은 각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주무관청 (학술 및 자선을 하는 단체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 양측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은 종교법인을 의미합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실까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링크해드립니다. 로앤키법무사무소아가페신학연구원 한국정통장로교회의 고문변호사???????(정말 제대로 된 고문변호인단이 있어서 실정법 위반하라고 알려준건진 의문이지만)분들께 절차를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본인들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자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신학교(신학대학교 또는 신학대학원대학교)만이 마치 정상적인 바른 신학교이며 인가받지 못한 신학교와 인가를 원치않은 신학교는 비정상적인 신학교라는 천박한 인식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공적 교육기관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국가의 간섭과 판단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하중략. 교과부의 인가, 비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종교법상 해당 종교기관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용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술합니다.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 길이 있음에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지로 행하지 않는 단체를 굳이 '학교'라는 칭호를 붙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신학교 카테고리 붙이지 말아주십시오.

Jaylee06 (토론) 2015년 9월 13일 (일) 14:4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