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보
정치적 양보(영어: Concession)는 투표의 전반적인 결과가 명확해진 뒤 선거 뒤 낙선한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당선한 후보자에게 양보하는 행위이다. 이 양보는 법적 명령이 아니며, 양보에 대한 발표은 보통 선거 후에 한다.
미국[편집]
미국에서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양보한 것은 1800년 연방당의 존 애덤스(John Adams)가 민주공화당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에게 처음으로 행한 것이다.[1][2] 1860년 북부 민주당원 스티븐 더글러스(Stephen A. Douglas)는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당파적 감정은 애국심에 굴복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1] 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세기 동안 이 양보는 규칙이 아니라 예외였다.[3]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에선 2022년 3월 9일에 열렸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패배선언[4][5]을 한 것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각주[편집]
- ↑ 가 나 Welle (www.dw.com), Deutsche. “Will Donald Trump respect tradition with a concession speech? | DW | 07.11.2020” (영국 영어). 2022년 5월 8일에 확인함.
- ↑ Elving, Ron (2020년 11월 8일). “The Tradition Of A Candidate Concession Is Far More Than Mere Courtesy”. 《NPR》 (영어). 2022년 5월 8일에 확인함.
- ↑ “No modern presidential candidate has refused to concede. Here’s why that matters.” (영어). 2020년 11월 9일. 2022년 5월 8일에 확인함.
- ↑ 홍지인 (2022년 3월 10일). “이재명, 대선 패배 승복 선언…"모든 책임 오롯이 제게"(종합)”. 2022년 5월 8일에 확인함.
- ↑ “이재명, 대선패배 선언 "다 저의 부족함 때문, 국민은 위대"”. 2022년 3월 10일. 2022년 5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