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5

문서 내용이 다른 언어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마지막 의견: 13년 전 (Dmthoth님) - 주제: 제 3차 세부 논의

제 2차 세부 논의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세부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곳에 의논되지 않은 것은 현 중재위원회 안건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2. 선거는 찬성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선출한다.
  3. 찬성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채운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4.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예외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5.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참여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작성된다.
  6.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금지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7.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8.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중재위원이 아닌 관리자가 이행한다.
  9. 중재위원은 양심적으로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10.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그 외에 관리자 권한 회수 문제와 문서 보호 및 삭제 조치에 관해서는 팽팽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세부 논의는 다시 이 문단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필요한 문단들은 자발적으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33 (KST)

중재위원회의 권한

현재 중재위원회 권한 논의 초점은 중재위원회가 관리자 권한을 회수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지, 문서를 보호하고 삭제하는 권한이 필요한지 등에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의 회수의 경우, 기존 총의에 따라 관리자 권한 회수는 투표를 통해야하므로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을 바로 회수하는 것이 아닌, 회수 투표 제의로 정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서 조치 권한에 관해서도 문서 보호 및 삭제는 분쟁 당사자 분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결정이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 관리자도 일반 사용자이며 그 관리자가 분쟁 해결 결과 차단을 당햇을 시, 차단 해제 후 돌아와서 다시 관리자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재위 또한 총의 기구로서 관리자 권한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문서 조치 권한도 관리자의 문서 조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38 (KST)

문서를 중재기간 동안에 보호하는 권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삭제하는 권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가요? --케골 2011년 3월 7일 (월) 05:47 (KST)
원레 안에는 삭제 권한도 있었습니다. 삭제도 관리자가 행하는 권한중 하나인데, 케골님의 원레 주장대로시라면 삭제도 이 곳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7:48 (KST)
저는 문서 삭제를 포함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재위는 사용자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이지 문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분쟁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요. 문서의 삭제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따라 개별적인 관리자가 수행을 하는 일이지요. --케골 2011년 3월 7일 (월) 08:46 (KST)
케골님이 문서 삭제를 포함했다는 의미는 아니였는데.. 원레 중재위원회 안에는 문서 삭제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겁니다. 그리고 케골님이 전 토론에서 문서 보호 조치에 대하여 종대님에게 반론 하실때 든 내용대로라면 문서 삭제도 충분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였지요. 그럼 문서 삭제 권한은 거부하고 다른 권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51 (KST)

영문판을 보면 ArbCom은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중재만 해서 사용자에 대한 제재만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판의 중재위원회는 문서 편집 분쟁에 관여해서 양측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동등하게 들어주어서 문서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하나요? 영문판에서는 최종결정이나 조정안이 없는 MedCom에서 담당하던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9:25 (KST)

영문판과의 비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독일어판 모태에요.. 우리는 한국어 위키백과 나름의 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럴려고 지금 이 세부 논의들을 하고 있지요. 쿨쿨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9:34 (KST)
독일판이 모태라는 말씀은 토트님이 독일판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영어판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두 모델을 잘 연구해서 한국어판에 맞는 위원회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쿨쿨님의 말씀처럼 이 위원회는 사용자 분쟁을 다루게 됩니다.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생산적인 토론을 고의로 방해한다던가, 문서를 훼손 한다던가, 꼭두각시를 이용하여 총의를 조작한다던가 하는 것을 다루지, 문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중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케골 2011년 3월 7일 (월) 09:39 (KST)
현 중재위원회 문서가 두번 교체된적이 있습니다. 초안과 대체안(2번째 안)은 영어판 모델이였지만, 3번째 안으로 수정되면서 독일어판 모델이 유입되었습니다. 아무레도 더 좋은 위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것 저것 노력한 덕이겠지요. 케골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기존에 중재위원의 관리자 회수 권한 및 문서 보호 조치 권한에 대하여 반대를 하셨던 종대님 의견이 듣고 싶은데..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17:31 (KST)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중재 당사자에게만 귀속된다면, 보호, 삭제 등은 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총의로 해석된다면, 중재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중재위원회의 판결이 "모든 위키백과 사용자는 A 문서에 대해 B 처럼 바꿀 수 없다"가 될 수 있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8일 (화) 12:25 (KST)
삭제는 중재위 권한을 넘어섭니다. 중재기간동안의 일시보호는 중재 진행을 위한 임시조치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위의 결정 이후 문서를 중재위원회에서 주시하여 보고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어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재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케골 2011년 3월 8일 (화) 13:39 (KST)
제가 걱정하는 것으로는, (불필요한 걱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재위'에서 분쟁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그것을 '곧장' 이행할 관리자가 없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 보호 또는 차단 결정이 났는데, 이행이 곧장 되지 않아, 결정 후에도 편집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아무리 늦어도 몇 시간 후에는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8일 (화) 21:39 (KST)
만약 그런 상황이 염려된다면, 중재위원회가 판결문을 되도록 한국 시간의 저녁시간 즈음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23:41 (KST)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대상이 문서 자체가 아닌 사용자 행위에 대한 것이고, 위원회 결정의 내용이 사용자에 대한 제제인 걸로 아는데요. 문서삭제는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01:15 (KST)

아울러 문서보호도 위원회의 권한의 영역이 문서 자체가 사용자의 행위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권한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행위가 문제된 사용자만 제제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행위에 문제를 보이지 않은 사용자는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편집자도 해당 문서를 편집할 권리를 제한 받게 되니까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01:15 (KST)

일단 '문서 삭제 권한'은 현재까지는 찬성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부'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케골님 말씀을 약간 빌립니다. 관리자도 문서 편집 분쟁 발생시 문서 보호 조치를 하는데, 이 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편집자의 편집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은 기존에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재위원회에 올 정도면 문서는 관리자에 의해 이미 보호 조치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재를 위하여 보호조치 시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9일 (수) 05:20 (KST)
관리자의 문서보호는 일반 사용자가 문서보호를 요청할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중재위원회는 요청이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는 점에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미 관리자에 의해 보호조치가 취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면 굳이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도 갖구요. 아마 당사자들이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중재위원회는 단순한 편집 분쟁(올바른 토론, 의견 대립)이 아닌 사용자간의 행동 분쟁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16:20 (KST)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중재위에 요청을 한 것이 아닐런지요..? 그렇게 보자면, 문서 보호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금지 정책이 정책이 된다면 상황은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만..)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9일 (수) 23:29 (KST)
가람님,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에서 '그것'이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서보호를 요청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말씀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관리자 권한의 축소: 관리자는 사용자의 문서보호 요청이 받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함으로써 문서보호 요청을 이룬다면 관리자의 판단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관리자의 판단은 무의미해지고, 문서보호를 원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구현될 길이 넓어지는 것 아닐까요?
(2) 중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문서보호: 더구나 관리자의 문서보호 요청은 일반사용자의 요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재위원회에서는 명시적인 문서보호 요청이 아닌 중재 요청으로 시작된 토론에 앞서 또는 중간에 중재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의로 문서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관리자가 일반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3) 중재위원회의 권위에 순종: 관리자를 통한 일반적인 문서보호 조치에서도 편집분쟁 당사자가 아닌 편집자의 권한이 제약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2)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일반 사용자 누군가의 요청이 선행되고 그것을 관리자가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암묵적은 승인일테구요. 이건 문서보호를 요청한 사용자, 즉 일반 사용자의 의견을 동료로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문서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문서보호를 요청하지 않아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간의 존중이라기 보다는 일반사용자가 중재위원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에 부여된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분쟁당사자가 아닌 사용자가요. 지금까지의 위키백과에서 마련한 여러 제도하고는 조금 달라 보여서 의견을 드립니다.
전 문서보호 조치는 지금처럼 관리자의 권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재위원회와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고, 관리자와 중재위원회가 위키백과에서 각자 역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적절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판결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테니까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13일 (일) 14:36 (KST)
중재위원회의 결정과 관리자의 사전 결정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상충이 있다고해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판단이 존재했다고 관리자 권한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중재위원회는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대나 끼어들어서 중재하는 기구도 아니니까요.
중재 요청도 문서보호 요청만큼이나 '공식적'입니다. 이 곳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즉 중재위원회가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것을 분쟁 당사자가 의식하고 요청했음을 의미합니다. 쿨쿨님 주장에 약간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관리자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언어판이든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관리자와 중재위원회의 권한이 겹친다고 구분이 안된다는건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두 정책의 목적과 하는 일이 모두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 권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제나 겹칠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6일 (수) 01:52 (KST)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관리자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겠으나 관리자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개입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 최종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언어판에서의 공통점이겠지요. 또 제도는 각 언어판에서 만들기 나름입니다. 가능한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에서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4:38 (KST)
중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리자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용자간의 행위 분쟁에 관여해서 판결을 내려서 해결해 주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는 분쟁의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토, 판단, 토론, 판결이 필요하고, 위원회는 관련 권한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문서보호'가 위의 분쟁 해결 업무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문서보호가 필요하다면, 중재위원이나 다른 사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서보호'를 요청해서 관리자의 판단으로 실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4:38 (KST)
중재위원회의 '문서보호' 부여에 관한 ChongDae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4:38 (KST)
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기능은, 분쟁 당사자가 관리자의 조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관리자가 한 조치가 실수일 경우에도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즉 분쟁당사자가 문서의 보호를 요구했는데 어느 관리자도 들어주지 않을 때, 이 분쟁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분쟁 해결 요청을 하면서 문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재위원회는 관리자들의 의견이 맞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내어 보호 조치를 할 수도 있지요. 이 가능성 때문에라도 문서 보호조치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20:07 (KST)
이 경우에도 중재위의 결정은 관리자 권한의 행사 여부에 관해서 내려져야지, 문서의 내용이나 보호에 대해서 내려질 수는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사용자 A의 요청이 문서 보호 정책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4월 6일 (수) 14:58 (KST)
합당하다는 결정에 일부 또는 몇몇의 관리자분들 및 사용자들이 이의(즉, 불복)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4월 6일 (수) 15:04 (KST)
중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1년 4월 6일 (수) 15:12 (KST)
음.. 그러고 보니, 아직 재심의에 대한 토론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럼 재심의를 신청한 사이에 그 결정은 이행되는 건가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4월 6일 (수) 18:56 (KST)
현재 안에서는 재심의 절차도 보통 중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6일 (수) 21:31 (KST)
네, 종대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관리자의 결정 번복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론이 있을 수 있으니 문서 보호 권한은 중재위가 가져도 문제가 없다고 본것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6일 (수) 21:31 (KST)

회피/기피

현재 중재위원의 양심적인 토론 참여 거부인 회피, 그리고 분쟁 당사자가 사건 개입 여부를 엄려하여 특정 중재위원의 참여를 거부하는 기피등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토론 참여자들이 중재위원의 양심적인 토론 참여 거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가졌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41 (KST)

중재위원회가 한 두명도 아니고 7명 정도라면 한 두명 정도는 그 토론에 참가하지 않아도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Alto (토론) 2011년 3월 8일 (화) 17:45 (KST)
그건 이미 합의된 거고...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재 당사자가 특정 중재위원을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냐는 부분입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3월 8일 (화) 21:20 (KST)
원한다면 할 수도 있지 않나요.--Alto (토론) 2011년 3월 8일 (화) 23:25 (KST)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을 꺼라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23:38 (KST)

재신임 제도

재신임 제도의 근간은 중간에 있을지도 모를 타락 방지에 있습니다. 중재 요청자의 특정 중재위원 참여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재신임 제도가 크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가 거부된다면 다시 재신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알찬 글 선정위원회처럼 90일로 기준을 둘 시 선거가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오용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1:51 (KST)

현행 관리자의 역할에서 조금더 나누고 발전한 것이 중재위원회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주기적인 재신임을 묻는다면 관리자제도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알찬글 선정위원 역시 주기적인 재신임을 묻고 있는데, 이 역시 관리자의 영구적인 활동과 비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잘못된 일을 한 경우 개인적으로 자진하여 권한을 반납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첫번 절차이고,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회수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재신임을 묻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책임을 묻는 어려운 일까지 해야 하는데 유능한 실력을 가진 뛰어난 편집자 분들이 중재위원으로의 추대를 고사 또는 회피하게 되지 않으실런지 염려됩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7일 (월) 08:04 (KST)

그렇다면 이 참에 위키백과 기구들에 대한 재신임 제도를 없애고 '탄핵'이란 정책 문서를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저도 mhha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8:24 (KST)
탄핵보다는 권한 회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Alto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12:15 (KST)
권한회수 라는 단어로 모든 일반사용자 외의 권한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 선출된 직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그 직이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7일 (월) 12:36 (KST)
동의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17:31 (KST)
저도 권한회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재신임 제도를 없애는 것에 찬성합니다. -자연머리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20:35 (KST)
그럼 누군가 위키백과:권한회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01:20 (KST)

1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 재선출되고 있는데 굳이 재신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재위원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 "X달간 위키백과 활동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8일 (화) 12:27 (KST)

현재 토론상으로는 재신임을 거부하는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16:03 (KST)

중재위원회의 결정 이행

굳이 중재위원이 아닌 관리자가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판에서는 중재위원 중 관리자가 이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있나요? --케골 2011년 3월 7일 (월) 05:50 (KST)

저는 효율성보다는 절차주의에 더 주의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권력화는 누구나 막고 싶어하는 것이고, 중재위원이 아닌 관라자가 이행하도록 하는데에는 이에 대한 이의가 깔려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07:47 (KST)

저는 중재위의 횡포를 예상하기 어려워서 재신임이나 탄핵 그리고 권력분립 조항을 넣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위가 분쟁의 최종적인 상황에만 개입하여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지키면 권력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키백과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아니고, 백과사전을 편집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케골 2011년 3월 7일 (월) 09:45 (KST)

이미 한 번 얘기가 나온 것이긴 한데요. 아래에서 '규정된 상황'이라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7일 (월) 09:59 (KST)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긴급 중재'에 관한 규정된 상황이 아니였던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17:32 (KST)
아마 '규정된 상황'이 아니라 '예외 상황'이라는 뜻이였던 것 같네요. 그 규정된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분쟁 당사자의 요청 없이는 중재위원회가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7일 (월) 17:33 (KST)

단순한 편집 분쟁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하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총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를 보아하니 쿨쿨님이 질문하신 규졍된 상황이 무엇인지 나와있네요. 그리고 그 규정된 상황이란 앞으로 또 다른 총의를 통하여 생길지 모를 규정을 예상해서 위에 적어둔 형식적 문구일 겁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23:48 (KST)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여 그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인가요?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여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험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거 토론에서 중재위원회의 권력화를 걱정하는 의견들을 보았고, 그 사용자 분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16:07 (KST)

권력이라고는 해도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사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하는데 그리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다른 사용자들이 가만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Alto (토론) 2011년 3월 8일 (화) 17:43 (KST)

그러니까 그 가만 있지 않는 방법이 바로 재신임이라는 거죠.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3월 8일 (화) 21:24 (KST)
이 문단에서 문제 삼는건 한 두명의 중재위원 타락이 아니라 전체적인 타락입니다. 전체를 탄핵하려면 굉장한 힘과 시간이 소모될껄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23:39 (KST)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관리자의 역할은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러려고 중재위원회을 설치하고자 하는거 아닌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23:40 (KST)

권력화의 우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규정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면 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01:29 (KST)
토트님이 말씀하신 '예외상황'이라고 하니 문장의 뜻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문장을 '규정된 예외 상황'으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01:32 (KST)
수정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9일 (수) 05:21 (KST)

많은 분들 의견이 권력화를 우려할 염려가 없다는 거군요. 권한 회수에 관한 어느정도 얘기도 주고 받았는데, 저도 중재위원이자 관리자인 사용자가 직접 이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조심히 생각을 바꿔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9일 (수) 05:23 (KST)

위키백과의 많은 분들이 선의를 가지고 활동하시니 권력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다 많은 분들의 토론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16:24 (KST)

정원과 선출 기준

과거 토론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원은 다수 의견이 7명이였으나, 앞으로 늘어날 사용자들의 수를 염려하여 수식을 대입하자는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선출기준으로서는, 찬성-반대 득표율 순서대로 선출하되 최소 조건으로 찬성 비율 50%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정원 7명은 현재 사용자 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약간 여유로운 숫자이고 통계상으로도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 활동 사용자 수가 얼추 '유지'되고 있는 순이기 때문에 따로 수식을 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가 늘어나면 그 때가서 총의를 모아 정원을 늘려도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그 외 선출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감하나, 최소 조건 찬성 비율 50%는 60%로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8일 (화) 23:51 (KST)

찬성비율 60%가 좋은것같습니다. 50은 너무 낮군요.--1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00:09 (KST)
저는 65%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Alto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12:26 (KST)
관리자 선거 절차에 따르면 안되나요?(당선 조건: [유효 투표수 75% 이상 찬성] 그리고 [찬성이 반대보다 20표 이상 많음]) 중재위원회 라서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Nhero2006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12:42 (KST)
'이후의 한국어 위키백과 상황에 따라, 다수의 중재위원 및 사용자들의 총의로 중재위원의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을 본문에서 언급한다는 가정 하에(이후에 있을 지 모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식을 대입하지 않는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최소 기준으로 66.6%를 제안해 봅니다. 70%는 너무 높고, 60%는 50%처럼 낮게 느껴지네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9일 (수) 23:25 (KST)
원레 안은 관리자 선거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재위원 7명은 한번에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자와 달리 임기도 1년인지라 많은 분들이 더 낮은 선출 기준을 요구하셨엇습니다. 게다가 너무 까다로우면 입후보자가 없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구요.--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9일 (수) 23:58 (KST)
"찬성 비율 50% 이상, 최소 찬성 10표 (혹은 20표) 이상" 조건 하에서 "찬성-반대" 수가 많은 순으로 뽑으면, 자연히 찬성률이 높은 사람이 뽑히지 않을까요? 굳이 2/3 찬성이나 3/4 찬성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중재위원회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3/4 찬성으로 7명이 뽑힐 상황이라면, 1/2 찬성 기준 하에서도 대부분 높은 찬성률을 가진 사람이 뽑히니 옥상옥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포르투갈어 위키백과의 경우, 정위원 5명, 교체(후보)위원 2명의 7명을 선출하는데, 선거 입후보자가 최소 10명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도 입후보 시점에서 충분한 수의 후보가 입후보하는 걸 조건으로 걸면 "더 나은" 후보를 뽑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10일 (목) 17:51 (KST)
"찬성 비율 50% 이상, 최소 찬성 10표 (혹은 20표) 이상" 조건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찬성-반대"수가 많은 수라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드러낸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찬-반으로 투표보다 찬성 투표만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투표는 불필요한 감정다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반을 모두 표시한다면 "찬성수에서 반대수를 제외한 수"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율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투표자수가 많은 경우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생각하 보면 비율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3월 12일 (토) 06:30 (KST)
반대투표도 찬성투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란게 꼭 누군가를 선출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낙선시키기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찬성-반대순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작정 '찬성'순으로만 할 경우, 반대표 수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높은데도 찬성표 수로 당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2일 (토) 07:36 (KST)
저는 찬성 비율 50%이상, 최소 찬성 10표 이상, 동점자는 찬성-반대표 순 조건에 찬성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2일 (토) 07:38 (KST)
찬반 투표에서 감정 다툼을 막고 싶다면, 관리자 투표와는 반대로 찬반 투표에서 찬반 의견은 적지 않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의견은 별도의 토론 공간을 통해서 남기고요.) 그리고 입후보 과정에서 충분한 수의 입후보자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14일 (월) 12:04 (KST)
토론과 투표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충분한 수의 입후보자를 받으면, 명망있는 중재위원을 확보하는 것과 수를 확보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어판에서도 기꺼히 봉사해 주시려는 편집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우려되시는 바가 있다면 입후보 기간을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배수가 안되면 입후보기간을 1주일단위로 연장을 하면 어떨까요? --케골 2011년 3월 15일 (화) 00:55 (KST)

찬반투표가 불필요한 감정다툼을 만들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투표도 투표와 토론은 분리되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케골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리'는 완전히 다른 문서로 분리하는건가요? 그리고 충분한 입후보자를 모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재위원에 당선에 대한 선출 조건을 낮추고 제대로 홍보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6일 (수) 01:46 (KST)

케골님이 제안해 주신, 중재위원 입후보자가 2배수에 미달 시 1주일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6:44 (KST)

전 토론에서 이어진 바를 미리 설명드리자면, 선거는 전임 중재위원회 임기가 끝나기 최소 한달전에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 후보자가 부족해서 선거를 연장할 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19:52 (KST)

입후보 자격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입후보 기준에 나이 제한도 있나요? 영문판에서는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한국어판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9일 (수) 17:16 (KST)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관리자도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투표 과정에서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염려되는 나이대는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엄격한 나이 제한은 백:체크유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9일 (수) 23:59 (KST)
영어 위키백과에서 나이 제한이 있는 곳은 중재위원회에게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체크유저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여야 합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중재위원회에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네요. -- ChongDae (토론) 2011년 3월 10일 (목) 17:46 (KST)
중재위원 모두에게 체크유저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체크유저 권한을 자원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재위원이 자원할 수도 있겠지요. 중재위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체크유저와 중재위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케골 2011년 3월 12일 (토) 06:48 (KST)

네 나이제한없이 중재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주실수 있는 분이면 적절할것같습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11일 (금) 20:28 (KST)

나이가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없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된, 관리자 권한 처럼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12일 (토) 00:05 (KST)

나이가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 나이 제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크유저 권한을 주지 않더라도, 중재위의 일원이 되려면 적절한 판단력과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다면, 성년 나이 기준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SEVEREN (토론) 2011년 3월 12일 (토) 00:09 (KST)

나이 제한을 한다는 가정 하에, 나이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 대한민국 지부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말이죠..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12일 (토) 00:12 (KST)
중재위 입후보는, 관리자나 사무관 분들에게, 그 "주민등록증"을 일부 잘라서 생년 부분만 이메일로 보내고 인증하는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SEVEREN (토론) 2011년 3월 12일 (토) 00:15 (KST)
저.. 스캔 하면, 홀로그램이 움직이지 않기에 위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만..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12일 (토) 00:23 (KST)
앗,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전자여권"을 제외한, 일반 여권(홀로그램이 그나마 없는)이 대체용으로 낫지 않을까요. --SEVEREN (토론) 2011년 3월 12일 (토) 00:26 (KST)
중재위원이 되기 위해 몇 만원을 주고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만드실지요.. 그리고 여권의 경우도 같다고 봅니다만..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3월 12일 (토) 00:29 (KST)
이렇게 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가능한 방법은 없군요. 생각해 본 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VEREN (토론) 2011년 3월 12일 (토) 00:35 (KST)

어리면 자제력과 판단력이 없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인터넷 공간 안에선 모두가 동등하고 이 온라인 공간의 힘이 외부(법적이나 다른 쪽으로)로 영향을 끼칠때나 오프라인 세계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중재위원의 위치는 법적으로 연관되지 않구요. 게다가 그걸 증명하는 것도 재단이 필요하고 성가신 일입니다. --NuvieK (토론) 2011년 3월 12일 (토) 01:14 (KST)

판단력과 자제력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사적인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판결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책임과 연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케골 2011년 3월 12일 (토) 06:33 (KST)

나이보다는 그간 위키활동에서 얼마나 잘 중재의 역할을 해왔는지,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그간 관리자나 각종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그리고 오프라인의 활동 등을 통해서 신뢰를 입증받은 분들이 가장 적절한 중재위원의 후보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되리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시작할만큼의 충분한 인재분들이 위키백과사용자중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3월 12일 (토) 08:33 (KST)

제가 발제는 했지만 영어 위키백과와의 차이는 위의 여러 분의 생각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중재위원회가 '판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책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성인 이상의 기준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고 토론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부가 있으면 수월하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지부 설립 뒤에 중재위원회가 설립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부가 없어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위키백과, 특히 본 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사가 중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면 설립해야겠죠. 단 그때는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보다 좀더 신중하게 많은 생각을 토론하고 보다 많은 참여자의 의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3일 (일) 14:48 (KST)

지금 준비단계의 중재위원회에 분쟁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3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를 지부가 생긴 후에야 이 분쟁들을 해결해줄 중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님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현 중재위원회는 체크유저 권한이 없습니다. 백:체크유저가 활성화 된다면 중재위에 그 권한을 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판들도 심사숙고 끝에 중재위를 설립했습니다. 중재위원회에서 내는 판결의 '법적 책임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위키백과 자체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5일 (화) 00:24 (KST)
최근 사랑방에 올라 온 분쟁 중재의 요청의 성격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편집 분쟁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일파'나 '독도' 모두 사용자의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 간의 시각차에 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는 중재위원회의 주요 중재 대상은 '사용자의 행위'이고, 편집 분쟁은 별도의 예외 사항으로 두고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 아닌가요?
어찌 보면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필요로 하는 편집 분쟁의 수요와는 준비하고 있는 중재위원회의 성격이나 분쟁해결 방법이 잘 들어맞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위키백과 사용자 대부분은 제 삼자가 당사자간의 합의나 조정을 해 주길 원하는 것이 현재 한국어판에서 요구하는 소위 '분쟁 중재'인데, 중재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판결입니다. 위의 '독도'나 '친일파'의 분쟁 중재를 요청하신 분들이 제 삼자의 판결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유능한 제 삼자가 당사자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데 도움 주길 원할 겁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6:53 (KST)
위키백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안적인 분쟁해결 방안(ADR) 중 중재(제 삼자 판결)보다는 알선(주선자로 당사자간의 자율 합의)나 조정(조정안을 당사자들 이 수락)을 권장하고 있구요. (p234~235) 물론 판결 형식의 중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집 분쟁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4:11 (KST)
영문판에서는 문서편집에 대한 분쟁 해결은 중재위원회(ArbCom)가 아닌 조정위원회(MedCom)에 담당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상설 조직이고 편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 편집자를 조정자로 선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 합의를 유도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자가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점은 문서편집의 해결이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사숙고에서 나온 것을 아닐까요? 문서 제목에 대한 분쟁이나 중립적인 서술에 대한 논쟁, 특정 출처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소수의 중재위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위키백과다운 방식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ChongDae님이 말씀하신, "중재위원회의 판결이 "모든 위키백과 사용자는 A 문서에 대해 B 처럼 바꿀 수 없다"가 될 수 있을까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는 ChongDae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쿨쿨 (토론)
그 분쟁사건의 요인이 편집의 시각차인지 뭔지는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혹시 쿨쿨님이 분쟁당사자나 토론 참여자셨다면, 쿨쿨님의 시점을 존중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은 편집 분쟁도 포함하고, 모든 분쟁은 분쟁당사자가 요청할 때만 개입합니다. (한국어 중재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문서에 사용자간의 분쟁 (편집 분쟁, 토론 분쟁, 상대방 비방 등)라고 적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중재위원회는 조정과정이 중간에 포함되어있고, 충분히 중재위원회는 강제안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3분이 넘게 중재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위키백과는 백:분쟁 해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쟁 당사자분들이 그 중간 과정을 모두 수렵을 하던, 맨 마지막 과정으로 가던 그 분들의 자유 의지이므로 저희들이 뭐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독일어 분쟁위원회도 편집 분쟁에 참여하며, 현 한국어 분쟁위원회에도 '편집 분쟁'이 중재위원회가 해결해야할 분쟁 중 하나 임이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Chongdae님은 중재위원회의 편집 분쟁 해결 권한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문서 보호 조치 및 삭제 권한을 반대하는 겁니다. 문서 보호 조치 및 삭제 권한이 없다해도 중재위원회가 편집분쟁을 다루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20:00 (KST)
앗, 그리고 이 문장들에 대한 답은 이 문단 맨 밑에 함께 달아주세요 ^_^.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20:08 (KST)
지부는 법적으로는 위키백과와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위키백과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됩니다. 중재위원회는 지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선후의 관계도 없습니다. 지부는 위키백과의 신원보증과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크유저는 재단에 직접 신원을 증명해야 합니다. --케골 2011년 3월 15일 (화) 00:45 (KST)
지부와 위원회가 별도라는 케골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 의견은 위의 다른 분들 설명에서 영문판에서는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한국어판의 중재위원에게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재위원회에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총의가 모아진 것이겠지요? 또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케골님 말씀처럼 지부가 없어도 직접 재단에 신원 증명하면 된다고 하니 역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나 추후 중재위원회와 상관 없이, 체크유저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에는 신원 증명을 필요로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 나이 제한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4:11 (KST)

체큐유저 권한 없이도 사용자 중재위원회가 행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도 궁금하네요. 영문판에서 보면 체크유저 권한으로 어떤 사용자가 한 행위의 정당성을 조사하곤 하던데요. 충분한 조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내리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없다면 다행이구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5:29 (KST)

체크유저 권한이 아니더라도 판결을 내리는 중재위원의 역할로 볼 때 최소 나이 제한은 있어야 한다는 SEVERN님의 주장도 있네요. 전 체큐유저 권한이 없을 때 나이 제한이 필요한 지 의견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쿨쿨 (토론)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중재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침 제안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선의를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5:29 (KST)

백:체크유저를 보시면, 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체크 유저는 자신의 결과물을 중재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즉 중재위원회는 체크유징 권한이 없어도 이미 선출된 체크유저를 통하여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20:03 (KST)

중재 절차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중재 요청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영어판의 경우에는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 중 한 명을 선정해서 사건(case)을 요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재위원들이 투표로 그 사건 요약문의 위원회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 요약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쿨쿨 (토론) 2011년 3월 13일 (일) 14:58 (KST)

일단 위키백과:중재위원회와 그 하위 문서들을 모두 읽어보시는건 어떨가요? 특히 요청 양식에 대해서요. 쿨쿨님이 자주 하시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사전 조사를 해보시고 질문을 하셔도 절대 늦을 것 같지 않습니다.
  1. 중재요청자가 요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요청자가 사건 개요 및 요약을 적습니다.
  2.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이상 찬성으로 중재를 개시합니다. 요청 양식 문서는 공식적인 중재 토론 문서가 됩니다.
  3. 토론 문서에서 분쟁 당사자간 의견을 주고 받으며 협상을 진행합니다. 중재위원의 승인 하에 제 3자의 의견도 경청합니다.
  4. 중재위원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협의를 돕습니다. 또한 토론을 살펴보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5. 만약 토론 도중에 분쟁이 종식된다면, 중재위원 3인 이상 찬성으로 중재를 마칩니다.
  6. 중재위원회는 의사록을 통하여 판결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7. 다수결의 의견으로 판결문을 승인하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게 현재 한국어 중재위원회 안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5일 (화) 00:18 (KST)
토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 주신 위키백과:중재위원회나 그 하위 문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글을 모두 읽고 각자 이해해야 하는 것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판결까지 내리는 위원회이니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위의 절차를 문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쿨쿨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3:52 (KST)
이 중재절차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자주 묻는 질문를 종합적으로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깔끔하게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쓰면, 백:중재위원회가 법안처럼 보이겠지죠. 과거 정책 토론에서 법안처럼 쓴 글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술되게 된 것입니다. 수필등이나 중재위원회 의사록을 통하여 따로 적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19:55 (KST)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서, 많은 분들이 이 간략내용 서술을 바라신다면, 하위문서에 직접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20:11 (KST)

중간 정리

현재 나온 토론들을 모아봅니다.

  1.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2. 선거는 찬성 득표율 50% 이상, 찬성 10표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선출한다.
  3. 찬성 득표율 50% 이상, 찬성 10표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채운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4.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요청하여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이 중재 개시에 동의했을 경우와 규정된 예외 상황에서만 중재할 수 있다.
  5.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3인 이상의 중재위원의 참여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작성된다.
  6.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금지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7.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차단 정책에 따라 분쟁에 연관된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8.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의 회수와 문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잇다.
  9. 중재위원은 양심적으로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10.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11. 재신임 제도 없이 권한회수 장치를 마련한다.

참고로 제가 꾸준히 도출된 내용들로 안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01:32 (KST)

일단 선거 절차와 중재 절차를 구분 지어놓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NuvieK (토론) 2011년 3월 19일 (토) 19:10 (KST)


정보누비에크님 말씀대로 이미 현 안건과 동일한 항목은 삭제하고 항목별로 재정리 합니다.

선거
  1.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2. 선거는 찬성 득표율 50% 이상, 찬성 10표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선출한다.
  3. 찬성 득표율 50% 이상, 찬성 10표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채운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4.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5. 재신임 제도 없이 권한 회수 장치를 마련한다.
중재
  1.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의 회수와 문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문서 보호 조치에 대하여 현재 토론중)
  2. 중재위원은 양심적으로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리고 선거 절차는 이미 제가 임시로 백:중재위원회/투표에 반영시켰습니다.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다시 토론이 있으면 또 수정하구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19일 (토) 20:14 (KST)

마지막으로 갱신된지 11일이 지났군요.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처리해야 할 사안 혹은 토론 해야할 것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Alto (토론) 2011년 3월 30일 (수) 23:27 (KST)

아직 문서 보호 조치등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호응이 없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30일 (수) 23:59 (KST)
전 그 사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어서 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Alto (토론) 2011년 3월 31일 (목) 00:10 (KST)
하지만 종대님과 쿨쿨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니까요. 11일이 지난 지금의 의견은 모르겠지만요.. Alto님이 직접 두분께 토론 참여를 적극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__)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3월 31일 (목) 00:16 (KST)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중재할 만큼 심각한 편집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 중재 전에 보호가 되는게 맞겠죠. 만약 중재까지 간다면 중재가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을 정해놓고 중재가 끝나면 그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NuvieK (토론) 2011년 3월 31일 (목) 08:44 (KST)

모든 분쟁이 있는 문서가 중재 전에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재위가 필요하다면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보호할지 결정하겠지요. 중재 후에는 일반적으로 분쟁을 종료시켰으므로 해제해야겠죠. --케골 2011년 3월 31일 (목) 09:40 (KST)
#중재위원회의 권한에서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 의견도 케골님과 같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1일 (금) 03:43 (KST)

제 3차 세부 논의

두번의 세부 논의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총의가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중재위원회의 선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매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토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1.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정원은 7명으로, 매년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한다.
  2. 선거는 찬성 득표율 50% 이상, 찬성 10표 이상의 후보자 중 찬성-반대 득표수 순위로 선출한다.
  3. 찬성 득표율 50% 이상, 찬성 10표 이상의 후보자가 7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를 실시하여 정원을 채운다. 추가 선거 기간 동안, 전 회의 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담당한다.
  4. 중재위원이 90일 이상 기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중재 업무를 중단한다.
  5. 재신임 제도 없이 권한 회수 장치를 마련한다.
중재
  1. 중재위원회는 관리자 권한의 회수와 문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문서 보호 조치에 대하여 합의 도출 실패)
  2. 중재위원은 양심적으로 중재 토론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중 '선거'의 내용들은 이미 백:중재위원회/투표에 도입되었습니다. 제 3차 세부 논의는 주로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세밀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주제도 이 곳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미리 백:중재위원회와 그 하위 문서들을 모두 꼼꼼히 읽어주신 후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20일 (수) 21:14 (KST)

중재위원회의 권한

중재위원회의 문서 삭제, 보호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입니다. 과거 두 번의 세부 논의에서도 합의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관리자의 일과 중재위원회의 일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는 본 안건의 전제하에 중재위원회가 자칫 관리자의 행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재위원회의 문서 보호 및 삭제 명령은 갈등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분쟁 상황에만 개입하는 중재위원회의 본 목적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위원회가 관리자의 업무와 일반 사용자간의 갈등을 조율하기도 하며 사용자간 문서 분쟁에 있어서 중재위원회의 문서 보호조치 및 삭제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 서로 보완가능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20일 (수) 21:18 (KST)

의견 삭제는 그렇다 치고 문서 보호 문제는 중재위가 있든 없든 평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보호 조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Alto (토론) 2011년 4월 20일 (수) 21:59 (KST)
무엇이 마찬가지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한 처리(신뢰성과 연관?) 또는 완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4월 21일 (목) 10:39 (KST)
보호나 삭제 시에 갈등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일반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재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라는 의미겠지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관리자가 해왔던 일을 중재위원회에도 하게 하는 일뿐입니다. 오히려 한 명의 관리자가 판단하던 것을 여럿의 중재위원이 판단하게 되는 만큼 신뢰도는 더 높아지는 일이죠. 게다가 특정 분쟁 상황에만 개입한다고 하면...라고는 합니다만, 오랫동안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서 맥락이 잡히지 않는군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4월 21일 (목) 18:55 (KST)
일단 Hijin님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군요 ^_^;.. 중재위원회의 문서 보호 권한이 필요한 경우는, 관리자가 문서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문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분쟁 당사자가 문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랄 때, 그리고 이 것이 중재위원회에 재소가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관리자가 문서 분쟁 상황에서 문서를 보호 조치했으나 분쟁 당사자가 보호 조치가 해제되길 바랄 때, 이겠지요. 삭제도 이와 비슷한 위치라고 보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21일 (목) 20:54 (KST)
결론만 말해서 '중재위원회의 문서 보호·삭제 권한은 필요하다'입니다. ;; --Hijin6908(말마당 · 한 일) 2011년 4월 22일 (금) 16:56 (KST)
문서삭제는 필요성이 적어보이고, 중재를 위한 일시적인 문서보호권한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케골 2011년 4월 25일 (월) 09:58 (KST)

중재에 참여한 중재위원중 문서보호를 요함으로 판단한 위원이 존재하고 이에 반대하는 중재위원이 없는 경우, 문서보호조치는 시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4월 23일 (토) 20:58 (KST)

그렇다면 삭제 권한은 없애고 보호 조치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모아지는 것 같군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5월 2일 (월) 04:07 (KST)답변

음.. 그렇다면, 문서 삭제와 관련된(또는 문서 삭제를 가지고) 사항(중재위의 중재가 필요한 것을 의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전에 언급된 것처럼, '중재위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관리자가 처리하는 건가요? --가람 (논의) 『Carpediem』 2011년 5월 2일 (월) 21:38 (KST)답변
중재요청을 받아들일지, 중재요청을 기각할지 그리고 중재요청 중 토론을 중단할지만 중재위원중 3명 이상 동의로 결정됩니다. 그 외 결정은 따로 적혀잇지 않아요. 최종 중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요. 문서 보호 조치도 중재안을 내놓는 것과 같이 작용할겁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레도 중재위원회가 진행되면서 판례들이나 의사록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가령 알찬 글 선정위원회도 선정위원 몇명의 찬성하에 이미 찬성표를 많이 받은 알찬 글을 선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만, 의사록에서 선정위원간의 합의를 통해 3명중 2인 이상 동의라는 내부적 규율이 생긴 것과 비교할 수 있겠네요.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5월 2일 (월) 22:27 (KST)답변

체크유저

체크유저권한 부여권은 이전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나요? 중재위의 최종적인 분쟁해결에는 이 권한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케골 2011년 4월 25일 (월) 10:01 (KST)

전 토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중재위원회가 누군가에게 체크유저 권한을 주고 없애기 보다는 백:체크유저는 따로 진행하고 중재위원회가 중재과정에서 체크유저권한이 필요할 시, 백:체크유저에 따라 선출된 체크유저 권한 사용자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백:체크유저에 중재위원회에 관련된 문항이 삽입되었습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26일 (화) 02:48 (KST)

중재위원회와 관련 있는 다른 정책

현 중재위원회는 백:분쟁 해결백:금지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백:체크유저에 중재위원회 관련 문단이 포함되어있으며, 중재위원회의 관리자 권한 회수 권한에 따라 위키백과:관리자 권한 회수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백:분쟁 해결백:금지 정책, 백:체크유저는 공식 정책이 아니며 현재 제안된 상태입니다. 본 중재위원회 정책을 공식 정책으로 모으기 이전에 연관이 있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체크유저는 현재 자체적인 토론이 진행중이지만, 분쟁 해결과 금지 정책은 중재위원회와 함께 또는 전 후에 총의를 모으는 작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21일 (목) 21:05 (KST)

열의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mhha 토론·메일 2011년 4월 22일 (금) 08:19 (KST)
감사합니다, 다만 박수가 아닌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ㅜㅜ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4월 22일 (금) 20:36 (KST)
금지 정책은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Alto (토론) 2011년 4월 23일 (토) 10:57 (KST)

중간 정리

더 이상 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여전히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본 후 간략하게 여론을 조사해보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5월 20일 (금) 00:42 (KST)답변

생각해보니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커뮤니티 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게 지금 현실이니 7명도 좀 많지 않을까요. 4~5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Alto (토론) 2011년 6월 3일 (금) 22:19 (KST)답변
원레 안이 5명이였으나, 중재위원 중 결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7명까지 늘어난겁니다. 중재위원회는 커뮤니티적인 분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키백과의 편집에서 필수적인 토론의 분쟁을 주로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니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중재위원 후보로 나설 분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입니다. --토트 Ratio • Sapientia • Veritas 2011년 6월 10일 (금) 22:22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