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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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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싱가포르의 재래시장

시장(市場) 또는 장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의 합의 아래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다. 시장은 고대부터 존재해왔다.[1]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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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시장이며 주로 최종 소비자 외의 사람에게 상품의 매매·교환,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 건물 면적 5,000m2 이상, 매장 면적은 건물 면적의 60%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도매시장 규모를 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기, 급배수 등 유용물 시설, 상담실, 소비자 휴게소, 자유계량대, 공중전화 등 소비자 보호시설, 셔터, 점포내장, 표시물, 홍보판 등 기본 시설, 오물 수거장 등 각종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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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파는 시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시장이 서는 장소에 따른 분류
    • 성읍시 : 성에서 서는 시장을 성시, 행정관아가 있는 고을에서 서는 시장을 읍시라 부르며, 이 둘을 합쳐 성읍시라 한다. 상설시장인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향시 : 성읍이 아닌, 시골에서 서는 시장을 가리킨다. 주로 5일장이나 7일장이다. (문경중앙시장)
    • 가로시 : 성읍과 성읍, 마을과 마을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도로를 따라 서는 시장을 가로시라 부른다.
    • 경계시 : 행정구역의 경계나 국경에서 서는 시장을 경계시라 한다. 한국사에서는 국경에서 서는 시장을 개시라고 불렀다.
    • 항포시 : 항구나 포구에 서는 시장이다. 한국의 재래시장 가운데 강경장이 유명한 항포시이다.
    • 제전시 : 절을 비롯한 종교사원 경내 또는 그 주변에서 서는 시장을 제전시라 한다. 한국사에서는 고려시대에 불교 사찰 주변에서 시장이 서기도 했으며,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신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일화를 소개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제전시이다.
  • 시장이 서는 주기에 따른 분류
    • 상설시장 : 날마다 장이 서는 시장이다.
    • 5일장 : 5일마다 한 번 장이 서는 시장이다. 동양의 재래시장은 5일장이 많았다.
    • 7일장 : 7일마다 한 번 장이 서는 시장이다. 유럽이나 중동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7일마다 장이 섰다.
    • 계절시장 : 특정 계절에만 서는 시장이다. 약령시는 주로 봄과 가을에 열리던 계절시장으로 시작하였다.
  • 규모와 방식에 따른 종류
    • 재래시장: 오래전부터 자연히 발생된 시장으로 남대문시장, 경동시장과 같이 지역 이름이 붙는다.
    • 상가: 복합 건물에 여러 종류의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한다. 용산전자상가처럼 전문적인 품목을 취급하는 곳도 있고 청계천상가처럼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곳도 있다.
    • 할인매장: 대규모 유통회사가 운영하는 시장으로 월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이 고유의 브랜드명이 있다.
  • 취급 품목에 따른 종류: 취급 품목에 따라 분류되는 시장은 전문 시장이라고도 하며 주로 도매로 거래한다.
    • 농산물 시장: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수산물 시장: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약령시 : 한약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 전자상가 : 전기제품이나 전자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알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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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 안에 매주 열리는 시장이다.[2] 보통 아파트 단지 부녀회 등과 계약을 맺고, 단지 내 주차 공간 등에 열린다.[3] 알뜰시장은 운영 업체가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운영하여 얻는 수입은 잡수입으로 분류된다.[4] 영업자들은 자릿세와 전기 사용료를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에 [5] 알뜰시장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6] [7] 알뜰시장으로 인해 단지 내 인도와 조경수 등 공용시설물이 훼손되고 주차공간 부족,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는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8] 알뜰시장 수입금으로 주민잔치 등을 열지만[9] 아파트 수리에 쓰지는 못한다.[10]

개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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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서 의결하여 알뜰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11] 알뜰시장 운영업체는 수의계약 대상 이 아니다.[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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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자 지위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잡수입 취득에 관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주체는 관리주체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13]

대한민국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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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전국의 3대 시장은 평양장, 대구장, 강경장이었다. 대한민국의 시장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이지만 소매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광장시장은 한국 최고의 시장으로 인기있는 관광지다. 자갈치시장서문시장도 각각 부산과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서문시장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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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intliff, J., "Going to Market in Antiquity," In Stuttgarter Kolloquium zur Historischen Geographie des Altertums, Eckart Olshausen and Holger Sonnabend (eds), Stuttgart, Franz Steiner, 2002, pp 209-250
  2. 김경태 (2011년 5월 12일). 성남시 아파트단지 “알뜰시장” 허용 여부 논란. 연합뉴스.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3. 김동현 (2009년 7월 29일). 단속무풍지대 아파트내 알뜰시장. 인천자치신문(연수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4. 장성현 (2011년 2월 26일). 알뜰함 잃어가는 “아파트 알뜰장터”. 매일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5. 박노빈 (2010년 2월 24일). 불법의 온상, 아파트 알뜰시장 단속 시급. 인천자치신문(연수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6. 아파트 ‘알뜰시장’ 등 요일(임시)시장의 식품 판매 지자체에 신고해야. 아파트관리신문. 2002년 7월 13일.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7. 고현우 (2024년 6월 11일). ‘불만의 장’이 된 알뜰장, 무엇이 문제인가. 아파트관리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8. 이용호 (2015년 9월 9일). 불법으로 얼룩진 아파트 단지 內 ‘알뜰시장’. 반월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9. 알뜰시장 수입금으로 주민잔치 열어. 아파트관리신문. 2009년 7월 20일.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10. 알뜰장터 수익, 아파트 수리에는 못 쓴다. 동아일보. 2024년 6월 20일.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11. 정현준 (2011년 12월 5일). 아파트 관리규약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서 의결했다면 알뜰시장 개설, 주택법 위반 아니다. 아파트관리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12. 알뜰시장 운영업체는 수의계약 대상 안돼. 아파트관리신문. 2012년 5월 21일.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13. 이인영 (2019년 7월 22일). 아파트 대표회의 상대로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 낙찰자 지위확인 소 ‘각하’. 아파트관리신문. 2026년 4월 21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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