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소식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식법(所識法) 즉 요별되는 법 또는 인식되는 법부파불교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에 나열된 1법(一法)들인 소지법(所知法) · 소식법(所識法) · 소통달법(所通達法) · 소연법(所緣法) · 증상법(增上法) 가운데 하나이다.[1][2]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 따르면, 소식법(所識法) 즉 요별되는 법이란 곧 일체법(一切法)이다. 즉, 소식법은 식소식수기사(識所識隨其事) 즉 (識)으로써 요별하게 되는 (法)으로서 각각의 (識)에 해당되는 것[事]을 말하며, 이들 전체는 곧 일체법(一切法)이다.[3][4]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식법은 다음을 말한다.

위 목록의 마지막 항목인 의식으로써 법을 요별하는 것은 안근[眼] · 색경[色] · 안식(眼識), 비근[鼻] · 향경[香] · 비식(鼻識), 설근[舌] · 미경[味] · 설식(舌識), 신근[身] · 촉경[觸] · 신식(身識), 의근[意] · 법경[法] · 의식(意識)을 의식(意識)이 (총체적으로) 요별하는 것을 뜻한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각주

[편집]
  1.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5권. p. T26n1542_p0711b07 - T26n1542_p0711b08. 1법(一法)
    "有所知法。所識法。所通達法。所緣法。增上法。"
  2.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5권. p. 114 / 463. 1법(一法)
    "소지법(所知法)과 소식법(所識法)과 소통달법(所通達法)과 소연법(所緣法)과 증상법(增上法)이다."
  3. 세우 조, 현장 한역 & T.1542, 제6권. p. T26n1542_p0713c24 - T26n1542_p0713c29. 소식법(所識法)
    "所識法云何。謂一切法是識所識隨其事。此復云何。謂眼識識色。耳識識聲。鼻識識香。舌識識味。身識識觸。意識識法。眼色眼識。耳聲耳識。鼻香鼻識。舌味舌識。身觸身識。意法意識。故說一切法是識所識。隨其事是名所識法。"
  4. 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 & K.949, T.1542, 제6권. p. 127 / 463. 소식법(所識法)
    "소식법(所識法)은 무엇인가? 온갖 법을 곧 식(識)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안식(眼識)은 빛깔[色]을 알고 이식(耳識)은 소리[聲]를 알며 비식(鼻識)은 냄새[香]를 알고 설식(舌識)은 맛[味]을 알며, 신식(身識)은 접촉[觸]을 알고 의식(意識)은 법(法)과 눈·빛깔·안식과 귀·소리·이식과 코·냄새·비식과 혀·맛·설식과 몸·접촉·신식과 뜻·법·의식을 아나니, 그러므로 온갖 법은 곧 식으로 아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따른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식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