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에서 넘어옴)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청사
부산지방국세청 청사
설립일 1966년 2월 28일
전신 부산사세청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18
웹사이트 http://b.nts.go.kr/

부산지방국세청(釜山地方國稅廳, Busan Regional Tax Office)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66년 2월 28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연혁[편집]

국세청 개청이전[편집]

  •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부산사세청 설치. 소속기관으로 대구·달성·경주·포항·안동·의성·왜관·김천·상주·내성·부산·북부산·마산·울산·하동·거창·통영·합천·진주·김해·밀양세무서, 울릉도지서 설치.[2]
  • 1951년 4월 15일: 대구세무서를 대구서부·대구동부세무서로 분리. 부산·북부산세무서를 부산·영도·부산진·동래세무서로 개편.[3]
  • 1952년 2월 1일: 영도세무서를 폐지하고 남부산세무서를 설치.[4]
  • 1953년 11월 1일: 중부산세무서 설치.[5]
  • 1954년 7월 10일: 창원세무서 설치.[6]
  • 1958년 2월 1일: 대구서부·대구동부·달성세무서를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로 개편.[7]
  • 1962년 1월 1일: 내성·통영세무서를 영주·충무세무서로 개편. 의성·왜관·하동·합천·김해세무서 폐지.[8]
  • 1963년 1월 29일: 서울사세청으로부터 울진지서를 이관받아 영주세무서 소속으로 편입.[9]
  • 1965년 5월 17일: 의성·삼천포·하동세무서 설치.[10]

국세청 개청이후[편집]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개편. 울릉도지서를 울릉지서로 개편.[11]
  • 1967년 7월 18일: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로 개편. 동부산세무서 설치.[12]
  • 1968년 5월 1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을 분리.[13]
  • 1970년 11월: 부산시 수정동으로 청사 이전.
  • 1972년 2월 9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주세무서를 이관받음.[14]
  • 1975년 1월 1일: 삼천포세무서를 진주세무서 소속 삼천포지서로, 창원세무서를 동마산세무서로 개편.[15]
  • 1979년 3월 23일: 부산·남부산세무서를 영도·서부산세무서로 개편. 남부산·해운대·삼천포세무서 설치.[16]
  • 1989년 4월: 부산시 연산동으로 청사 이전.
  • 1990년 4월 11일: 충무세무서 소속으로 거제지서 설치. 동울산세무서 설치.[17]
  • 1991년 2월 1일: 동마산세무서를 창원세무서로 개편.[18]
  • 1992년 2월 1일: 금정세무서 설치.[19]
  • 1994년 8월 10일: 가락세무서 설치.[20]
  • 1995년 2월 24일: 충무세무서를 통영세무서로 개편.[21]
  • 1995년 7월 13일: 삼천포세무서를 사천세무서로 개편.[22]
  • 1999년 9월 1일: 수영·가야세무서 설치.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를 설치하고 중부산·동부산·남부산·가락·해운대·동울산세무서 폐지. 영도세무서를 중부산세무서로 개편. 밀양·하동·사천세무서를 각각 가야세무서 소속 밀양지서·진주세무서 소속 하동지서·진주세무서 소속 사천지서로 개편.[23]
  • 2000년 1월 1일: 가야세무서를 김해세무서로 개편.[24]
  • 2000년 6월 19일: 서귀포지서 폐지.[25]
  • 2004년 4월 1일: 동울산세무서 설치[26].
  • 2010년 5월: 현 청사로 이전.
  • 2012년 4월 3일: 금정세무서 소속으로 양산지서 설치.[27]
  • 2017년 2월 28일: 해운대세무서 설치.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 설치.[28]
  • 2018년 4월 3일: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29]

관할구역[편집]

조직[편집]

청장[편집]

성실납세지원국[33]
  • 개인납세제1과[30]
  • 개인납세제2과[34]
  • 법인납세과[31]
  • 전산관리팀[34]
징세송무국[33]
조사제1국[33]
조사제2국[33]

소속기관[편집]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등급 소재 관할구역
중부산세무서 1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64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서부산세무서 1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10 부산광역시 서구, 사하구
부산진세무서 1 부산광역시 동구 진성로 23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진구
수영세무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해운대세무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3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북부산세무서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3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구, 강서구
동래세무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제구
금정세무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장군
울산세무서 1 울산광역시 남구 갈밭로 49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
동울산세무서 1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2길 7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36]
마산세무서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창원세무서 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09번길 1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김해세무서 1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40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세무서 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경상남도 양산시
거창세무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14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통영세무서 1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5길 20-9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세무서 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남해군, 하동군
제주세무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특별자치도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서장·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892 경상남도 밀양시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11길 9 경상남도 거제시
진주세무서 하동지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8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진주세무서 사천지서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2길 27-20 경상남도 사천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각주[편집]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대통령령 제320호
  3. 대통령령 제475호
  4. 대통령령 제604호
  5. 대통령령 제827호
  6. 대통령령 제919호
  7. 대통령령 제1337호
  8. 각령 제346호
  9. 각령 제1167호
  10. 대통령령 제2135호
  11. 대통령령 제2421호
  12. 대통령령 제3154호
  13. 대통령령 제3441호
  14. 대통령령 제5960호
  15. 대통령령 제7452호
  16. 대통령령 제9387호
  17. 대통령령 제12978호
  18. 대통령령 제13277호
  19. 대통령령 제13512호
  20. 대통령령 제14358호
  21. 대통령령 제14532호
  22. 대통령령 제14729호
  23. 대통령령 제1633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89호
  24. 대통령령 제16641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117호
  25. 기획재정부령 제150호
  26. 대통령령 제18256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349호
  27. 기획재정부령 제276호
  28. 대통령령 제27892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591호
  29. 대통령령 제28753호 및 기획재정부령 제675호
  30. 서기관으로 보한다.
  3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6. 온산읍·온양읍·청량면·웅촌면·서생면은 울산세무서 관할이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