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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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한다.
정의
[편집]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 2006.10.4., 제정)을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 2)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 3)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2019년 7월 1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65호, 2018.12.31., 일부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종의 공식 명칭이「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해양보호생물」로 변경되었다.
지정 현황
[편집]「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종은 포유류 16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파충류 4종, 어류 5종, 조류 14종으로 총 80종이다.
각 생물에 관한 상세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Archived 2018년 10월 3일 - 웨이백 머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 종 수 | 대 상 |
---|---|---|
포유류 | 16 |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귀신고래, 상괭이, 점박이물범, 물개 등 |
무척추동물 | 34 | 나팔고둥, 남방방게,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깃산호 등 |
해조류/해초류 | 7 | 삼나무말, 거머리말, 포기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왕거머리말 등 |
파충류 | 4 |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
어류 | 5 | 가시해마, 복해마, 점해마,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
조류 | 14 | 청다리도요사촌,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등 |
포유류
[편집]무척추동물
[편집]- 갯게
- 남방방게
- 눈콩게
- 달랑게
- 두이빨사각게
- 붉은발말똥게
- 의염통성게
- 흰발농게
- 기수갈고둥
- 나팔고둥
- 대추귀고둥
- 금빛나팔돌산호
- 둔한진총산호
- 망상맵시산호
- 미립이분지돌산호
- 별혹산호
- 깃산호
- 유착나무돌산호
- 잔가지나무돌산호
- 착생깃산호
- 측맵시산호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밤수지맨드라미
- 연수지맨드라미
- 자색수지맨드라미
- 흰수지맨드라미
- 긴가지해소
- 망해송
- 빗자루해송
- 실해송
- 해송
- 선침거미불가사리
- 유사벌레붙이말미잘
- 흰이빨참갯지렁이
해조류/해초류
[편집]파충류
[편집]어류
[편집]조류
[편집]위반 행위 시 처벌 규정
[편집] 행위제한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상기 위반행위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위반 행위 | 처벌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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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한 자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 또는 보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