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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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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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군·자치구** |
시 (목록) (특례시) |
군 (목록) |
자치구 (목록) |
지방정부가 아닌 시·구 |
행정시 |
행정구 (목록) |
읍·면·동 |
읍 (목록) |
면 (목록) |
행정동 |
동·리와 하부 조직 |
법정동 |
리 (목록) |
통 |
반 |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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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관청은 지방의 행정부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방정부의 청사이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구분된다.
시·도청[편집]
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시·군·구청[편집]
시청, 군청, 구청은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편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읍, 면, 행정동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과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그 전에는 읍·면·동 사무소라고 칭했다. 관할 구역은 행정동과 일치하지만 다른 동에서 일시적으로 대리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며, 군사분계선에 인접하여 주민이 없거나 매우 소수인 읍•면 지역은 인근의 다른 읍·면이 대리 관할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