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의 지방관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지방관청은 지방의 행정부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방정부의 청사이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구분된다.

시·도청

[편집]

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시·군·구청

[편집]

시청, 군청, 구청, , 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편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동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과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그 전에는 읍·면·동 사무소라고 칭했다. 관할 구역은 행정동과 일치하지만 다른 동에서 일시적으로 대리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며, 군사분계선에 인접하여 주민이 없거나 매우 소수인 지역은 인근의 다른 읍·면이 대리 관할한다.[1]

출장소

[편집]

각주

[편집]
  1. 그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사무소로 시작하였다가, 2007년 7월부터 주민센터로 바뀌었으며, 2016년부터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다.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