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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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旣判力)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며 영미법대륙법 체계에 있는 개념이다. 한번 확정된 판결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반복하는 것을 막는 원칙이다. 기판력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1]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Angelo Gambiglioni, De re iudicata, 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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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편집]

흔히 형사소송에서는 기판력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속력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편집]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친다는 점에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기판력이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거나, 1개의 형벌권이 미치는 사실을 1개의 절차에서 해결해야 한다거나, 공소불가분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석하거나, 이중위험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등,여러 의견의 대립이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즉 각각의 범죄사실 밑 기타 사실들에 대한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독일에서 극소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다.

민사소송법[편집]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3]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기판력의 표준시[편집]

기판력의 표준시(旣判力의 標準時, de:zeitliche Grenzen der Rechtskraft)이란 기판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법[편집]

운전자 Z가 행인 A를 들이받아 A가 부상을 당하자 A는 Z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여 승소하여 유효한 최종판결이 내려졌다(소송1). 후에 A는 같은 사고에서 입은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를 제기하는 경우, 두 소송은 같은 소인에 의한 것으로 기판력에 의해 소송2는 배제된다.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ISBN 8984112968)[쪽 번호 필요]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