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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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고 이 원칙을 표현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침해하였다고 본 유일한 사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50일로 연장시킨 것 뿐이다.[1]판례는 신속한 재판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입법자와 법원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원칙의 명문화
[편집]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서의 구현
[편집]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시킨 점(제 195조, 제196 조), 검사와 사경의 구속기간을 제한한 점(제202조, 제203조), 기소편의주의(제247조), 기소변경주의(제255조①), 공소시효제도(제249조), 의제공소시효(제249조②)
공판절차에서의 구현
[편집]심판범위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로 한정, 궐석재판제도(소촉법 제23조), 변론종결기일판결선고제도(제318조의4),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소촉법 제22조, 제318조의4), 판결선고 후 판결서작성(제318조의4②, 규칙 제46조), 기피신청의 간이기각결정(제20조①), 대표변호인제도(제32의2), 증거동의(제318조),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제56조), 집중심리주의(제267조의2),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상소심재판에서의 구현
[편집]상소기간(제358조, 제374조), 상소시 소송기록부기간의 제한(제361조, 제377조), 상소 이유서 . 답변서 제출기간의 제한(제361조의3, 제374조), 상소시 일정한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금지(제482조, 소촉법 제24조)
특별절차
[편집]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약식절차(제453조),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공소장변경시 단독판사의 합의부로의 필수적 사건이송(제8조②), 합의부심판시에도 간이공판절차의 허용(제286조의2)
판례
[편집]-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2]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3]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4]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5]
미국법
[편집]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정도의 지연을 금지하고 있다[6]. 불합리한 정도의 지연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1) 지연기간의 길이; (2) 신의성실과 지연의 정당성 (3)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장; (4) 피고가 입을 편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