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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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lax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3월 1일 (토) 18:32 판 (→‎대한민국의 국경일: 국군의날 내용 정정)

국경일 (영어: National Day, 國慶日)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각종 기념식과 경축 행사를 하며,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한다.

세계의 국경일

미국에서는 1869년 연방회의에서 헌법 100년 기념제를 제정하였으며, 7월 4일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영국이스터 먼데이(부활절 다음 날), 중화인민공화국국경절(10월 1일), 중화민국쌍십절(10월 10일), 일본기원절(2월 11일), 러시아의 혁명기념일(11월 7-8일), 프랑스의 혁명기념일(7월 14일) 등도 유명한 국경일이며, 성탄절(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등을 국경일로 지정한 나라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

대한민국1949년 10월 1일에 제정한 법률 제53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4대 국경일을 정하였다. 그 후 2005년에 한글날을 추가로 국경일로 지정했다. 제헌절, 국군의 날은 지금 쉬지 않는다.

- 국군의 날(10월 1일)은 법정 국경일은 아니다.

같이 읽기

주석

  1. 2008년 이후로 공휴일이 아니다.
  2. 2013년부터 공휴일 복귀. 국경일이 되기 전에도 공휴일이었지만 1991년에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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