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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relevance)는 증거로 허용되려면 그 증거가 담고 있는 정보가 반드시 쟁점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증거법은 제401조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성 이 있는 증거란 그 소송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어떤 사실이 그 증거가 없을 때보다 그 증거에 의하여 더 존재 가능성이 있게 인정되거나, 반대로 존재 가능성이 없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경향성이 있는 증거를 말한다.
참고문헌
- 아서 베스트, 미국 증거법 (사례와 해설), 탐구사 2009. ISBN 9788989942207
- 신동운, "자백의 신빙성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경사 이회창 선생 희갑기념, 법과 정의, (1995), 227면.